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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현물지원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산림청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거나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그리고 임업인
핵심 포인트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지원
  • 임산물 유통 전반의 시설 및 장비 지원
  • 임산물 소득원지원품목 재배 및 가공·유통·브랜드화 목적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산림청에서 임산물 유통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가공산업 활성화, 유통기반 지원,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 브랜드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거나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그리고 임업인이 대상입니다. 일부 사업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하며, 유통차량 지원의 경우 재배경력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 1건

  • 사업신청서(시군구 비치)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지원 금액 · 신청 기간 · 선정 기준
빈 칸으로 두지 않고 감췄습니다. 필요하면 원문보기 또는 AI 상담하기로 확인하세요.
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0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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