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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산림청 (수행: 산림청)

AI 요약

산림청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그리고 임업인을 대상으로 임산물 유통사업을 지원합니다. 주요 지원 내용은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신규 및 보완), 임산물 가공산업 활성화, 임산물 유통차량, 유통장비 및 기자재, 저장·건조시설, 가공장비 지원 등입니다. 지원 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 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와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임업인

자격 요건

본 사업은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거나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및 임업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설 관련 사업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하며, 유통차량 지원의 경우 재배경력 5년 이상노지재배 10ha 또는 시설재배 3,300㎡ 이상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대상
  • **유통, 가공, 저장, 건조** 등 **임산물 전반의 인프라** 지원
  • **토지 소유** 및 **근저당 미설정** 등 **시설 관련 요건** 명확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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