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현물지원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전국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산림청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거나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그리고 임업인
핵심 포인트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지원
- 임산물 유통 전반의 시설 및 장비 지원
- 임산물 소득원지원품목 재배 및 가공·유통·브랜드화 목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