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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임산물 유통사업 지원

산림청 (수행: 산림청)

요약

산림청에서 임산물 유통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하며,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조성, 가공산업 활성화, 유통기반 지원, 저장·건조시설 및 가공장비 지원 등을 포함합니다. 임산물의 선별, 가공, 유통, 상품 브랜드화를 통해 임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거나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그리고 임업인

자격 요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제1항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지원품목”을 재배하거나 임산물의 선별·가공·유통·상품브랜드화를 하고자 하는 생산자 또는 생산자단체, 그리고 임업인이 대상입니다. 일부 사업은 시설대상토지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지 않고 신청자 또는 신청법인의 소유 토지여야 하며, 유통차량 지원의 경우 재배경력 5년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임산물 생산자 및 생산자단체 지원
  • 임산물 유통 전반의 시설 및 장비 지원
  • 임산물 소득원지원품목 재배 및 가공·유통·브랜드화 목적
📍 전국🏭 농림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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