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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

[강원] 원주시 2026년 임업인수당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원주시)

AI 요약

원주시에서 임업인의 소득안정 및 복지증진을 위해 임업인수당추가 모집합니다. 원주시청 산림과에서 신청 가능하며, 강원특별자치도2년 이상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농어업경영체(임업분야)2년 이상 등록된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 대상입니다. 가구당 연 70만원 이내바우처카드 또는 지역상품권연 1회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1일부터 6월 15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가구당 연 7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1 ~ 2026.06.15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어업 경영 정보를 등록한 농어업경영체(임업분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

강원특별자치도주민등록이 2년 이상 계속 유지되어 있으며, 농업경영체(임업분야)로 2년 이상 계속 등록되어 있는 농어업경영체(임업분야) 경영주 또는 공동경영주가 대상입니다.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 7백만원 이상인 경우, 법인인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임업인 소득안정 지원
  • 강원특별자치도 거주 및 임업경영체 등록 2년 이상
  • 가구당 연 70만원 바우처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독소조항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 등으로 수당을 신청·수령하거나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보조금 환수, 신청 제한 등 어떠한 제재사항 조치에도 이의가 없음을 확인합니다. 부정 수급한 시점부터 지급한 보조금을 전액 회수하고, 임업인수당 지급대상자에서 5년간 제외됩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보조금 반환 및 지급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반환 및 지급 제한이 있습니다. 임업인수당(연 70만원)이 지급될 경우 모든 급여·수당 성격 지원사업(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 차상위 계층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 자격 확인 시 소득 인정액에 반영되어, 수급자격 탈락, 급여 감액 등이 되더라도 충분히 이해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개별법령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여 제재 처분이 확인될 경우 수당신청 제한 등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에 동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임업인수당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 동의서
  • 임업인 수당 지급 동의서
  • 농어업·농어촌 공익가치 유지증진 약정서
  • 가족관계증명서(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 입업경영체등록(변경)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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