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교육과정(씨앗) 참가자 모집
국민체육진흥공단
- 은퇴 및 경력 단절 체육인의 창업 지원
- 창업 기초 교육 및 멘토링, 컨설팅 제공
- 우수 참여자 차년도 창업보육 기회 제공
국민체육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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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 체육인 직업안정 사업(창업지원) 창업교육과정(씨앗)'은 전국의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창업 의지가 있는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본 사업은 창업 기초교육, 사업계획서 작성 컨설팅, 시장조사 컨설팅, 창업부트캠프 및 창업경진대회 등을 지원하며, 최대 300만원 상당의 시장조사 컨설팅이 포함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시장조사 컨설팅 300만원 상당 지원
2026.03.12 ~ 2026.09.30
온라인 접수
체육인 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은퇴(예정) 또는 경력 단절 체육인 중 전·현직 선수, 지도자, 심판으로 창업 의지가 있는 자가 대상입니다. 선수, 지도자, 심판은 각각 총 5년 이상 등록된 경력과 특정 대회 출전 또는 지도 경력이 있어야 합니다. 창업희망자 및 예비창업자가 지원 가능합니다.
평가방식은 서류평가입니다. 평가항목은 창업 관심도 40점(창업에 대한 관심, 도전 의지, 참여 동기), 참여 의지 30점(교육 이수 및 창업 연계 의지), 성장 가능성 30점(향후 창업 추진 가능성과 실현 의지)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국가대표(선수·지도자) 3점이며, 동점 시 활동 기간이 긴 체육인을 우대합니다.
정부지원사업 참여 제한 제재조치를 받고 있는 자는 지원 불가합니다. 선정 후 지원불가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 부적정 집행(유용·횡령·편취 등) 발생 시, 그 책임은 창업자(선정자)에게 귀속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비 환수 및 제재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사업종료 후 향후 5년간 실태조사에 응해야 합니다. 공고문 및 체육인창업지원 운영 기준에 위배되거나,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한 경우, 선정 취소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협약 기간 중 대표자가 구속 등으로 그 기간이 2주 이상 유지되어 부재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지침에 따라 사업 선정 취소 등의 제재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