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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21

[충북] 2026년 버팀이음프로젝트 플라스틱 제조업 근로자 유출 방지를 위한 복지 지원사업 모집 공고

충청북도기업진흥원 (수행: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

AI 요약

(재)충청북도기업진흥원에서 충청북도플라스틱 제품 제조업(KSIC 222) 기업의 근로자 유출 방지를 위해 복지 지원사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 소속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의 복지비를 지원하며, 온라인 복지몰에서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7일부터 7월 10일까지 사업주가 일괄 이메일 접수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상 대규모 기업은 제외됩니다.

지원금액

근로자 1인당 복지비 최대 50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7 ~ 2026.07.10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도내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KSIC 222)을 영위하며 근로자 유출 방지를 위한 복지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

자격 요건

충청북도플라스틱 제품 제조업(KSIC 222)을 영위하는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명단을 공개한 상습 임금체불 기업, 파산,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기업, 인위적 감원이 있거나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고용보험법상 대규모 기업은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플라스틱 제조업 근로자 복지 지원
  • 근로자 1인당 최대 50만원 복지비 지원
  • 이메일 접수 및 평가를 통한 선정

독소조항

선정 및 협약 체결 이후 지원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선정 취소 처리됩니다. 제출서류의 기재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추가 징수 조치됩니다. 정보제공 동의를 거부할 경우 해당 사업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 신청서상의 기재 내용이 사실이 아닐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에 의하여 환수 및 제재 등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기업)
  • 신청자 명부
  • 보조금 관리에 관한 확약서
  • 기업정보제공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고용보험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2025년 말 기준, 2026년 사업신청일 기준 2세트)
  • 우대 가점 서류 (중동 수출입 여부 및 중동 피해 증명 서류)
  • 사업신청서(근로자)
  •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부양가족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25년도 원천징수 등)
  • 고유가지원금 지급확인서 (국민비서 캡처, 은행(카드사) 지급내역 등)
  • 우대 가점 서류 (기초생활수급여부,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선정기준

기본요건(플라스틱 제조업, 도내 기업 등) 검토 후 평가지표(소득 30점, 부양가족 30점, 사업장규모 30점, 중동 수출입 10점)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합니다. 가점기준은 신청일 직전 월 매출이 전년도 월평균, 전년도 동월, 직전 3개월 평균 매출액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1개 이상 해당 시 가점 부여됩니다. 동점일 경우 1순위(소득) > 2순위(부양가족) > 3순위(규모) > 4순위(중동수출입) 순으로 선발합니다. 평가점수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 지급되며, 75점 이상은 최대 50만원, 75점 미만~60점 이상은 최대 40만원, 60점 미만은 미지급됩니다.

📍 충청북도🏭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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