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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20

[경기] 의정부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의정부시)

AI 요약

의정부시에서 중소 제조기업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를 대상으로 2027년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열악한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동복지 (기숙사, 식당, 휴게공간 등), 소방안전 (작업환경, 소방시설) 등의 현물지원을 제공합니다. 지원금액은 유형별로 최대 70백만원 이내이며, 신청기간은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8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노동복지(노동환경) 40백만원 이내, 노동복지(지식산업센터) 6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작업환경) 20백만원 이내, 소방안전(소방시설) 70백만원 이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27 ~ 2026.09.18

신청방법

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관내 중소 제조기업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자격 요건

의정부시에 소재하며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중인 중소 제조기업 또는 준공 후 7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가 대상입니다. 노동환경 및 소방시설 지원의 경우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200억원 이하 기업, 작업환경 지원의 경우 소기업최근 3년 매출액 평균 100억원 이하 기업이어야 합니다. 각 사업 유형별로 총 사업비 최소 2백만원~20백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의정부시 **중소 제조기업** 및 **지식산업센터**의 환경 개선 지원
  • 노동복지(기숙사, 휴게실 등) 및 소방안전(작업환경, 소방시설) **현물지원**
  • 유형별 **최대 70백만원** 지원, 기업 순이익별 **자부담 차등 적용**

독소조항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아 사용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경기도 및 해당 시군에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사업 완료 후 3년간 지원설비를 지원목적에 부합되도록 유지·관리·사용하지 않은 경우 또는 임의매각·훼손·분실한 경우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휴업의 경우 휴업기간을 제외하여 3년을 산정) 최근 5년간 타 유사사업(정부, 경기도, 시 등 추진)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취소 및 지원받은 보조금 전액을 반환(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해야 합니다. 사업공모일 기준 2년 이내 법위반사실이 없어야 하며, 사업자 선정 후 법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사업선정 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해야 합니다. 사업공모일 이후 법위반시 법위반일 기준 사업자 선정취소 및 사업비 반환에 동의해야 합니다. 법위반사실에 대해 위의 내용과 상이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 거짓으로 제출하여 선정된 경우 사업취소 및 사업비 환수, 3년간 도 전체 지원사업에서 제외됩니다.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내용 중 허위기재, 증빙불가, 결격사유 등이 있는 경우 선정 취소 및 관련법령에 처벌 받을 수 있으며, 향후 경기도 지원 사업 선정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선정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진행을 3개월 이상 지연할 경우 취소 가능합니다. 사업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각 분야별 사업계획서(현장사진 포함)
  • 자부담 확약서
  • 시설물 유지 동의서
  • 건물주 및 임대인 동의서 (임차에 한함)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법위반 사실 여부 확인서
  • 유사사업 미지원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운영기간 확인용)
  • 4대보험 가입자명부(고용인원 확인용)
  •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체납여부 확인용)
  • 총사업비 산출 증빙서류 (내역서 및 견적서, 시공자 면허 등 증빙)
  • 3년 평균 매출액 및 전년도 순이익 증빙자료 [2023~2025년 재무제표 및 2025년 과세표준증명원(법인) 또는 소득금액증명원(개인)]
  • 공장등록증명서(공장면적 500㎡이상일 경우)
  • 뿌리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서 (해당 시)
  • 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해당 시)
  •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확인서 (해당 시)
  • 기업 RE100 참여기업 확인서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발급) (해당 시)
  • 최근 3개년 산업재해율 조회결과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해당 시)
  •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인증서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해당 시)
  • 여성기업 확인증 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 (여성종업원 비율 20%이상 확인 서류) (해당 시)
  •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증서(경기도 발급) (해당 시)

선정기준

선정평가 점수 40점 미만 사업은 제외됩니다. 가점 항목: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기업 RE100 참여기업, 유망기후테크 지정기업,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여성기업여성 종업원 20% 이상인 기업,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최근 3년 산업재해 미발생 기업 또는 노동안전보건 우수기업. 1건당 각 3점, 최대 15점까지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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