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암특화 의료 로보틱스 AX 사업화지원과제 재공고(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허브 조성사업)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수행: 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
AI 요약
(재)원주의료기기산업진흥원에서 강원 의료 AX 산업 실증허브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암특화 의료 로보틱스 AX 사업화를 실증·사업화 지원합니다. 국내 AI 기반 의료 기기·솔루션 중소·중견·대기업 및 의료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대상이며, 주관은 기업이고 수도권 의료기관의 참여가 필수입니다. 폐암 분야의 진료지원 다기능 로보틱스 AX 개발 및 실증을 지원하며, 5년간 약 25억 원 (2026년 5억 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20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5년간 약 25억 원 (2026년 5억 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20
신청방법
현장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국내 AI 기반 의료 기기·솔루션 중소·중견·대기업 및 의료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주관은 기업 한정, 기업(기관) 2개 이상 참여 필수; ‘기업 + 수도권 의료기관(3차병원)’으로 참여 필수
자격 요건
국내 AI 기반 의료 기기·솔루션 중소·중견·대기업 및 의료기관, 대학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신청 가능하며, 주관은 기업으로 한정되고 기업(기관) 2개 이상이 필수 참여해야 합니다. 특히 ‘기업 + 수도권 의료기관(3차병원)’으로 참여해야 하며, TRL 5단계 이상의 3년 이내 사업화 가능 과제로 인허가 성과 제시 및 3년 이내 2개소 이상의 지역 병원 실증이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암특화 의료 로보틱스 AX
- 컨소시엄 필수
- 폐암 지정 공모
- TRL 5단계 이상
독소조항
지원요건 및 우대사항 불이행 시, 과제협약 취소 및 사업비 환수조치.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중인 기관·기업 및 그 대표·총괄책임자,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부도·파산·회생절차 기업, 최근 1년 이내 결산 기준 자본(완전)잠식 기업, 외부감사 기업으로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이행보증보험증권 발급 불가 기관, 동일·유사 과제로 정부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 과제협약 취소 및 사업비 환수조치,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발급 의무. 총괄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사전 협의 및 승인 필수. 사업종료 연도부터 5년간 성과활용현황 보고서 매년 1회 제출 필수.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사업비 환수, 제재조치, 사법당국 고발 및 향후 사업 참여 불이익. 사업 수행이 현저히 부진하거나 평가 결과 “미흡” 또는 “매우미흡” 시 협약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정보유출 및 비인가 활용 문제 발생 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 지원금 미지급 및 환수 사유: 사업 수행 포기, 출연금 용도 외 사용, 사업계획서 허위 기재, 협약 내용 중대 위반, 결과보고서 미제출 또는 흠결. 신규채용 인원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채용 및 과제 완료 시까지 유지 의무. 대체인력 채용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해당 인건비 반납. 사업계획서에 명시되지 않은 장비 구입 시 해당 금액 불인정. 용역 계약 시 세금계산서 발행 및 증빙 필수. 위탁용역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승인 후 진행. 도외 기업이 이전확약 시 선정일로부터 365일 이내 본사 이전 완료 필수. 현물부담금 미납 시 협약 해약, 국비(지방비) 환수. 컨소시엄 주관기업의 사업비 비중은 50% 이상 (3개사 이상 시 40% 이상) 구성. 회계정산비용 의무 편성 (주관기업만).
필수서류
- 제안 발표자료(PPT, PDF)
- 수행계획서
- 현장적용기관 도입확약서(해당 시)
- 의료기관 실증확약서(해당 시)
- 주관 및 참여기관 주요인력 이력(개발자/기획자)
- 과제 신청 자격요건 사전 자기점검표
-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이용동의서(참여인력 모두 해당)
- 현금 출자(납입) 확약서(참여기관의 경우 해당시)
- 주관/참여기관(기업)의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의 경우 필수)
- 유사과제 검색결과서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입증명서
- 수행기관(주관/참여) 법인등기부등본
- 사업자등록증
- 법인인감증명서(법인기업 필수)
- 사용인감계(해당시)
- 표준재무제표증명원(최근 2년)
- 기업이전 확약서(해당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적합성 검토, 선정평가(서류, 발표, 현장), 심의·조정을 거쳐 협약체결로 진행됩니다. 평가위원은 분야별 전문가 7인 내외로 구성되며, 지역 내 위원은 30% 이내로 구성됩니다. 1단계 서면(적합성) 검토에서는 사업내용, 지원자격, 제출서류 등 적합성을 검토합니다. 2단계 발표평가는 총괄책임자의 발표(15분) 및 질의응답(15분)으로 진행되며,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위원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동점일 경우 사업성, 기술성, 타당성, 필요성 평가항목 고득점 순으로 결정됩니다. 3단계 종합심의 및 현장실사를 통해 사업범위 및 예산 등을 검토하고 제출서류 검증, 연구환경 실사 후 최종 선정합니다. 평가기준은 필요성(10점), 타당성(20점 - 추진계획 구체성 10점, 제품개발 목표 명확성 10점), 기술성(20점 - 개발목표 차별성/혁신성 10점, 추진체계 적절성 5점, 총괄책임자/연구원 능력 5점), 사업성(50점 - 상용화 가능성 15점, 경제성 5점, 시장성 10점, 사업화 추진의지 10점, 지역기여도 10점)으로 구성됩니다. 우대 가점(최대 5점)으로는 공고일 기준 도내 소재 기업(3점), 도외 기업이 과제협약 후 1년 이내 이전확약 시(2점), 공고일 기준 3년 이내 과기정통부 의료분야 과제 성과 활용 시(1점), 과기부 독자파운데이션 모델 개발과제 활용 시(1점), 강원 정밀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활용 시(1점)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