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차 KICET 기술이전조건부사업화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한국세라믹기술원 (수행: 한국세라믹기술원)
요약
한국세라믹기술원은 보유 기술을 이전받은 기업의 조기 사업화를 지원합니다. 2025년 내 한국세라믹기술원 보유 기술을 이전 계약 체결하고,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대상입니다. 기업당 기술료 납부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5천만원을 지원하며,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양산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31일부터 9월 4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술료 납부금액의 50%이내 - 최대 5천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31 ~ 2026.09.04
신청방법
이메일 제출
지원 대상
2025년 內 KICET 보유기술을 이전 계약 체결한 기업 대상으로 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며,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기업
자격 요건
2025년 내 한국세라믹기술원 보유기술을 이전 계약 체결하고, 공고일 기준 기술료 1천만원 이상 납부 완료한 세라믹 관련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포인트
- 한국세라믹기술원 이전 기술의 조기 사업화 지원
- 기술료 납부금액의 50% 이내, 최대 5천만원 지원
- 기술지원, 사업화 지원, 양산 지원 등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독소조항
제출서류 미비에 따른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제출서류가 허위일 경우 지원이 취소되고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기업으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결과보고서 및 성과조사에 대한 의무를 가지며, 이에 불응할 시 향후 한국세라믹기술원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사업에 5년간 지원할 수 없습니다. 기업의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이 확인된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기업은 참여가 제한됩니다. 또한, 한국세라믹기술원 사업화지원사업(R&D) 지원 기업 및 동일사업 수혜기업은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 (양식1) 사업신청서
- (양식2) 이전기술개요 및 활용방안
- (양식3) 사업계획서
- (양식4)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 (양식5) 기술이전 조건부 사업화지원 신청 및 성과보고 확약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신청일 기준)
- 최근 3년(2022-2024년) 재무제표
- 기술이전계약서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 (해당시)
- 지식재산권, 인증관련서류 (특허, 벤처기업, 메인비즈, 이노비즈, ISO 등) (해당시)
- 제품, 기술 홍보자료 (제품 카달로그, 홍보 브로셔 등) (해당시)
- 제품고급화 신청의 경우 신청품목 매출증빙 (세금계산서 등) (해당시)
선정기준
신청서 접수 후 사전 검토 및 선정평가를 진행합니다. 선정평가위원회에서 대면 또는 화상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방법은 서류 평가 결과 통보 시 안내됩니다. 평가 점수에 따라 경쟁(선정/탈락) 또는 지원금이 차등 지원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