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재생에너지R&D(태양광, 풍력) 신규지원대상 연구개발과제 공고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수행: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AI 요약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재생에너지 핵심기술 고도화를 위해 태양광, 풍력 분야의 연구개발과제를 지원합니다.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이 주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총 205억원 내외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205억원 내외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0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기업, 대학, 연구기관, 연구조합, 사업자단체, 의료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에너지법 제1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 에너지기술개발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3호, 제4호 및 제4의2호, 제8의3부터 제8의5, 제51호에 해당하는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이어야 합니다.
자격 요건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에너지법 관련 규정에 해당하는 기관이 신청 가능합니다. 주관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여야 합니다. 부도, 세금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등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재생에너지(태양광, 풍력) 핵심기술 개발 지원
- 총 205억원 내외 연구개발비 지원
-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다양한 주체 참여 가능
독소조항
정부납부기술료 징수: 연구개발성과소유 영리기관이 성과를 직접 실시하거나 실시를 허락하고 기술료를 징수하는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정부납부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기술실시계약 체결에 따른 징수액의 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또는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의 2.5%(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를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기간은 기술료를 처음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사전지원제외: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가 기업의 부도, 세무당국에 의한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또는 채무불이행자 등록,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제외: 품목지정 공모의 경우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품목에 해당되지 않을 때;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신청연구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연구개발과제와 동일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확약서, 기술료 납부, 매출(미)발생보고서, 정산금 또는 환수금(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감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협약 해약: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거나 관련 기관의 안전에 관한 지적을 받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증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과제접수 사전 체크리스트)
- 연구개발계획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 연구개발기관의 사업자등록증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연구자의 동시수행 과제수 확약서
-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필요시 작성)
- 수요기업 확약서 (수요기업이 참여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제출)
- 감점사항 확인서 (해당시 작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
-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온라인 전용시스템(원클릭서비스)으로 제출)
선정기준
평가절차: 사업공고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전문기관 사전 검토 및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사전 서면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연구개발과제평가단) → 선정평가 결과 확정(기후에너지환경부, 사업별 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접수 →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평가항목: 원천기술형: 기술성(60점)(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20점)(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20점)(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지역적 파급효과),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 혁신제품형: 기술성(40점)(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연구방법 및 추진전략 관련 계획의 충실성), 연구역량(20점)(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40점)(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지역적 파급효과),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 실증형 연구개발과제: 기술성(50점)(목표 및 연구개발의 도전성 및 창의성, 실증운영 방안 및 추진전략의 적정성), 연구역량(15점)(연구책임자 등 연구조직 역량), 사업화 및 경제성(35점)(사업화 실적, 사업화 계획 및 의지, 경제성, 지역적 파급효과), 안전관리 방안 적정성(적정/부적정). 선정기준: 신청연구개발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가능연구개발과제”로 하며, 평가점수가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합니다.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사업화 및 경제성, 기술성 항목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합니다. 감점기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제재처분을 받은 제재대상자(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자 등)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포기한 자가 새로운 연구개발과제를 신청하는 경우 3점 감점. 접수마감일 현재 해당 연구개발기관 또는 소속 연구책임자가 혁신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재부가금 또는 혁신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환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 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3점 감점.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