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시 2026년 2차 경력보유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용인시)
AI 요약
용인시에서 경력보유여성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을 대상으로 고용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용인시 기업지원과가 수행하며, 채용된 여성 1인당 월 40만원을 최대 2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용인기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접수합니다. 이 사업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장려하는 목적을 가집니다.
지원금액
월40만원 / 1인, 최대 2개월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7.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경력보유여성(경력단절여성등)을 채용한 관내 중소기업(제조업)이며, 사업자등록증 상 「제조업」등록, 「용인시 소재」인 경우
자격 요건
용인시 소재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경력보유여성을 채용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해당 근로자가 1개월(30일) 이상 근로 중인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사업 대표자와 직계가족인 근로자,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 지원 근로자, 2025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 지원받은 근로자는 지원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용인시 소재 제조업 중소기업** 대상 **경력보유여성** 채용 지원
- **월 40만원** 고용장려금 **최대 2개월** 지원
- **온라인 접수** (2026.07.15 ~ 2026.07.24)
독소조항
퇴사 확인 시 지급 중단; 지원제외: 사업 대표자와 직계가족인 근로자; 정부 및 자치단체 유사 사업을 지원받고 있는 근로자; 「2025년 경력단절여성 채용기업 고용장려금」을 지원받은 근로자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의한 차등 점수제 적용(제출서류 근거); 가·감점 심사 항목: (근로자) 경력단절기간, 정규직 여부, 용인일자리센터·용인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채용여부; (기업) 연매출·업력 적은 기업, 과거 본사업 수혜 여부, 체납여부, 「용인시 우수기업」 및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선정기업 인센티브 적용 기간 內인 경우 (「용인시 우수기업」 선정 시 3년, 「용인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선정 시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