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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5

[경기] 광주시 2026년 미국 시장개척단 참가기업 모집 공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수행: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AI 요약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광주시 소재 제조 중소기업의 해외 판로 개척 및 수출 증진을 위해 2026년 미국 시장개척단 참가기업을 모집합니다. 참가기업에게는 현지 바이어 발굴 및 1:1 상담 주선, 단체 이동 차량, 통역원, GMS 참가비, 샘플 물류비, 항공료 50% 등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2,100,000원까지 지원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13일부터 7월 24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1,000천원(GBC LA GMS 참가비), 기업당 200,000원(샘플 물류비), 기업당 최대 900,000원(항공료 50% / 1사 1인에 한함)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3 ~ 2026.07.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 제조 중소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현재 광주시 소재(본사 또는 공장)의 제조 중소기업으로, 사업자등록증명원에 제조업 기입이 필수입니다.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최근 2년간 2회 이상 참여 기업, 해당년도 1회 초과 참여 기업, 단순 유통기업, 허위기재 및 제출 자료 미비 기업, 불성실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광주시 제조 중소기업의 미국 시장 판로 개척 지원
  • 바이어 매칭, 통역, 물류비, 항공료 등 종합 지원
  • 선정 후 포기 시 1년 참가 제재 및 비용 보전 조치

독소조항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이후 참가를 포기할 경우 중도포기 시 발생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모두 책임을 지고, 기타 광주사업비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비용을 보전조치 할 수 있다. 참가기업으로 선정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동 시장개척단 사업에 불참한 경우 선정 후 포기 시 1년 참가 제재가 부과된다. 귀 기관의 책임과 무관한 부당한 불만을 제기하거나 상담실적 제출요청 등 협조 요청사항에 대해 비협조적인 자세로 참가성과를 저해한 경우, 기타 참가기업으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국위 손상 행위를 자행한 경우 향후 지원사업 선정제한 등을 포함한 제재조치에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다.

필수서류

  • 참가 신청서
  • 참가 서약서
  • 개인(신용)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제품 카탈로그
  • 사업자등록증명(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
  • 2025년 수출실적증명원
  • 무역통계진흥원 마이데이터 영수증
  • 외국어 홈페이지 초기화면 (선택)
  • 외국어 카탈로그 (선택)
  • 해외 시장성평가 및 해외마케팅에 도움이 되는 기타 자료(PDF) (선택)
  • 해외규격 인증서 (선택)
  • 특허증 (선택)
  • 공장등록증 (광주시 소재 시 제출,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 (선택)
  • 기타 공공기관 인증서 확인서 및 인증서 사본 (선택)

선정기준

선정평가표에 의한 평가배점 합산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평가 항목은 기업 현황(30점), 시장성(70점)으로 구성된다. 기업 현황은 광주시 소재 여부(5점), 산업재산권(5점), 해외홍보 준비도(10점), 기타 공공기관 인증서(10점)로 평가된다. 시장성은 현지 시장의 바이어 매칭 가능성(70점)을 협력 기관의 시장성 평가 점수에 따라 반영한다. 가점 항목으로 전년도 수출실적 만불 이하(5점), 동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신규기업(5점)이 있으며, 최대 10점까지 부여된다. 배점결과 동점일 경우 시장성 평가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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