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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14

[서울] 2026년 DDP 쇼룸 패션기업 PoC 지원 모집 공고

서울경제진흥원 (수행: 서울경제진흥원)

AI 요약

서울경제진흥원은 서울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DDP 쇼룸 공간PoC 비용을 지원합니다. 패션·아트·라이프스타일 분야의 혁신 기술 또는 신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기업이 대상이며, 기업당 최대 3천만원의 비용과 실증 공간을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24일부터 7월 16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3천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24 ~ 2026.07.16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패션·아트·라이프스타일 분야 혁신 기술 또는 신규 비즈니스모델 등 보유한 서울 소재 중소기업

자격 요건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또는 지점이 서울시 내에 소재하거나 서울시 소재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법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패션·라이프스타일 분야 접목 가능한 AI 등 혁신기술을 보유하거나 DDP쇼룸 내 실증 가능한 새로운 기술이나 사업모델, 아이디어 등을 보유하고, 지원금에 상응하는 규모의 현물 또는 현금 등 직접투자가 가능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DDP 쇼룸 공간 지원
  • PoC 비용 최대 3천만원 지원
  • 패션·아트·라이프스타일 분야 혁신 기술 실증

독소조항

참여기업은 SBA 지원금100% 이상(최대 3,000만 원 이상)의 기관부담금을 의무적으로 출자해야 합니다. 이는 현금 또는 현물로 구성할 수 있으나, 인건비만으로 구성할 수는 없으며 기업의 전문성을 반영한 장비나 자산 등을 함께 계상해야 합니다. 참여기업 인력의 쇼룸 내 상주는 불가하며, 공간 운영 인력은 SBA에서 직접 배치합니다. 실증 기술과 연계된 상품·서비스 판매를 희망할 경우, SBA와 사전 검토를 거쳐 진행할 수 있으나 규정에 따른 판매수수료를 SBA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시민 안전 및 사고 대응을 위해 행사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보험 가입 기간은 협약 기간 종료 후 30일까지 유지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선정기업은 협약시 서울경제진흥원을 피보험자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발행이 불가한 경우 SBA는 지원금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또는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등 본 사업의 선정기업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선정 이후라도 취소할 수 있습니다. SBA와 선정기업이 체결한 사업의 내용은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없습니다. 사업종료시 선정기업은 사업비 집행내역을 SBA 지정 회계법인의 검토를 받아 정산보고서 및 사업비 전용통장의 이체내역과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잔액·이자를 반납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별첨서류 일체(양식1)
  • PoC 계획서(양식2)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 중소기업확인서
  • 전년도 재무상태표
  • 전년도 손익계산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 (요청시)PoC 계획서 내용증빙 및 참고자료

선정기준

평가절차: 1차 서류평가와 2차 발표평가 순으로 진행됩니다. 다만, 총 신청기업 수가 모집 규모(5개사)의 2배수(10개사) 이하인 경우에는 1차 서류평가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서류평가 항목 및 배점: 정성(90점) - 사업 역량(30점), 기업 역량(20점), 기술·BM 역량(20점), 협업 역량(20점). 선정기준: 평가결과 최고·최저점을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이 70점 이상인 기업 중 고득점순으로 모집 규모의 2배수(10개사)를 발표평가 대상으로 선정합니다.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 정성(100점) - 사업 역량(30점), 기업 역량(25점), 기술·BM 역량(25점), 협업 역량(20점). 정량(10점) - 기업 경영상태(매출액) 5점, 기업 건전성(부채비율) 5점. 전년도 실적이 없는 경우 해당 항목에서 최저 점수를 받게 됩니다. 동점 시 우선순위: ① 기술·BM 역량 점수 > ② 사업 역량 점수 > ③ 기업 역량 점수 순으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기업이 우선권을 가지며, 이 기준을 적용해도 순위 확정이 불가한 경우 신청 접수 순으로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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