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국내개최 국제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청주시
- 청주시 중소 제조기업의 국내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지원
-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부스임차료 및 설비·장치비 지원
- 자부담 20% 이상 필수
기초자치단체 · 수행 청주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청주시가 관내 중소 제조기업의 제품 홍보 및 해외 판로 확대를 위해 국내 개최 국제전시회 개별 참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로 부스임차료와 설비·장치비를 지원하며, 총 6개사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2026년 9월 1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접수할 수 있습니다.
기업당 최대 300만원 한도
2026.09.10 ~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청주시에 본사 또는 공장이 등록된 중소 제조기업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난 2개년(2024년, 2025년도) 동일 사업 참여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기업(소상공인, 유통업체 제외), 동일 전시회로 타 기관 및 지자체에 중복 지원받은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평가표 점수 50점 이상인 업체를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본사 및 공장 관내 여부(20점), 지역인재 채용을 통한 지역 경제활성화(10점), 해외규격, 마크 인증, 신기술 마크, 품질인증, ISO, 특허 등 기술평가(20점), 전년도 수출액(10점), 국문/영문 홈페이지 및 카탈로그 보유 여부 등 전시준비(20점), 국내(외)전시회 참가경력 등 시장개척의지(20점)입니다. 특별가점(5점) 항목으로는 각종 표창 및 선정, 벤처기업, (수출)유망중소기업, 여성CEO기업, 장애인 고용기업, 가족친화기업, 여성친화 인증기업이 있습니다.
자부담 20% 이상이 필수입니다. 신청사항의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대상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즉시 반납해야 합니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후 전시회 불참 등으로 행정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향후 전시회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장의 승인 없이 사업 내용을 변경하거나 인계, 중단, 폐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시장의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자료 미보관, 실적보고서 거짓 작성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 위반 등으로 교부결정이 취소될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