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소기업제품 전용판매장(면세장) 참여기업 모집 공고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입점 기회 제공
- 홍보·마케팅, 공간, 인력 지원
- 간접수출실적 인정 및 구매확인서 발급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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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에서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 중소기업 제품 전용 판매장을 운영할 참여 기업을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우수 중소기업 제품의 해외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선정된 기업에는 홍보·마케팅, 인테리어, 판매 공간 및 인력 지원이 제공되며, 입점 제품의 외국인 판매분은 간접수출실적으로 인정됩니다.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중 면세점에서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이 지원할 수 있습니다.
2026.09.01 ~ 2027.06.30
온라인 접수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어야 합니다. 정책면세점에 판매 가능한 B2C 제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화장품, 식품, 패션(잡화 포함), 생활용품, 전자제품 등 품목을 생산해야 합니다. 수입제품, 의약품, 소프트웨어, 대·중견기업 제품 등은 지원 제외됩니다.
총 2단계의 심사·평가를 통해 참여기업을 선정합니다. 1단계 적격심사에서는 신청자격, 지원 제외 대상 및 필수 서류 제출 여부 등을 검토합니다. 2단계 선정위원회에서는 유통‧판로 전문가 5인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평가하며, 가점‧우대제도에 따라 최대 5점까지 가점 인정됩니다. 선정위원회의 산술평균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70점 이상인 신청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합니다. 평가항목은 상품우수성(30점), 사업적합성(40점), 시장적합성(20점), 확장가능성(10점)입니다. 가점 항목은 동행축제 선정상품(1점), 강한 소상공인 선정 기업(1점), 경영혁신마일리지(최대 3점), 여성기업(1점), 지역특화발전특구 추천 기업(최대 2점), K-수출전략품목 지정기업(1점)입니다.
제출 서류 허위 기재 시 지원 결정 취소, 보조금 상환 및 참여 제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제품 최초 입고일이 지원 시작일로부터 30일 이상 지연되거나,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내 입점 거래계약이 완료되지 않으면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물류비용은 기업이 부담하며, 판매분에 대해 판매수수료율 23%를 부담해야 합니다. 선정 기업은 제조물 배상 책임 보험을 제출해야 하며, 사업 종료 후에도 성과 관리 및 조사에 협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