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 폐업정리 비용 지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 대전 지역 소상공인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광역시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성실 상환자 중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3월 3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대 500만원 지원
2026.03.31 ~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접수
공고일 기준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여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유사 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도 신청 불가합니다.
적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선정; 실제 폐업정리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한 업체부터 선착순 지원
유사 사업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