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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상시

[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광역시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성실 상환자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3월 3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3.3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여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유사 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도 신청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폐업정리 비용 지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 대전 지역 소상공인
  • 선착순 지원

독소조항

유사 사업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본인기준, 상세발급분)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
  • 폐업정리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 철거업체 발급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정기준

적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선정; 실제 폐업정리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한 업체부터 선착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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