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재기지원 (폐업정리) 참여자 모집 공고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수행: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AI 요약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대전광역시 소재 폐업(예정) 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합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성실 상환자 중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폐업 시 소요되는 점포철거 및 원상복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3월 3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3.31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새출발기금 매입형 또는 중개형 채무조정 약정 체결한 성실 상환자 중 대전광역시에서 사업장을 운영 중인 폐업(예정) 소상공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상 임대차 계약으로 사업장을 운영 중인 사업자여야 하며, 2026년 1월 1일 이후 폐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자가건물 및 무상임차, 주거용도 건축물 사업장, 유사 사업 수혜자, 사업장 이전 또는 폐업 후 동일 장소 재창업의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영리 및 비영리 법인사업자, 비영리 개인사업자·단체 또는 조합,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업종도 신청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폐업정리 비용 지원
-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성실 상환자 대상
- 대전 지역 소상공인
- 선착순 지원
독소조항
유사 사업 수혜 적발 시 지원금 환수; 신청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향후 지원이 배제될 수 있음; 신청인과 외주업체는 과제수행과 관련한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법이나 부당한 사항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 모든 책임을 지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진흥원으로부터 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대표자 본인기준, 상세발급분)
- 임대차계약서 또는 기타형태 임대차계약서
-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고용인원이 있는 경우)
- 폐업정리지원 완료보고서 및 지원금 신청서
- 철거업체 발급 공사내역서
- 전자세금계산서
- (계좌이체) 입금증 또는 이체(송금)확인증
- 통장사본(대표자 명의)
- 외주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선정기준
적격여부 검토 후 선착순 선정; 실제 폐업정리 완료하고 지원금 신청한 업체부터 선착순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