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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21

[경기] 2026년 제조로봇ㆍAI융합 실증지원 사업 공고(제조로봇 도입지원 사업)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경기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조로봇AI 융합 실증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본 사업은 제조로봇AI 솔루션로봇 자동화 설비 구축 비용과제당 최대 80백만원까지 지원하며, 총 사업비240백만원입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4일부터 6월 30일까지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240백만원, 과제당 최대 80백만원 지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4 ~ 2026.06.3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도내 중소ㆍ중견기업(본사 또는 공장등록)으로 제조로봇AI 융합 실증 수행이 가능한 도입/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자격 요건

경기에 본사 또는 공장을 등록한 중소ㆍ중견기업으로, 제조로봇AI 융합 실증 수행이 가능한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합니다. 도입기업은 로봇AI 융합 제조공정 도입 및 운영 등 실증이 가능해야 하며, 공급기업은 로봇AI 융합 제조공정 설치 및 유지보수 등이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기도 제조기업의 로봇 및 AI 활용 확산 기반 마련
  • 제조로봇 및 AI 솔루션 등 로봇 자동화 설비 구축 비용 지원
  • 도입기업과 공급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지원

독소조항

사업자 선정 후 확약서와 달리 공모일 기준 2년 이내 과거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 경우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이행각서를 제출하고 사업에 참여한 기업이 사업 선정일 기준 1년 이내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 취소ㆍ보조금 반환 및 3년 이내 도 지원사업 참여 자격 제한. 선정 이후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사업 추진이 저조한 경우, 지원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최종 선정 및 협약체결 이후라도 중간평가 또는 특별평가 등을 통해 사업 중단조치 및 협약 해약, 환수 및 제재할 수 있음. 사업기간 이내 집행되지 않은 사업비는 환수 조치될 수 있음. 최종결과물은 성과활용기간(5년) 동안 본래의 용도 및 기능에 맞도록 유지ㆍ관리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하여 임의로 철거, 이전, 훼손, 대여 등을 할 경우 사업비 환수, 사업참여 배제 등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음.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HWP, PDF 모두)
  • 로봇시스템 도입 견적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감사의견 포함) 및 표준재무제표(표지 포함)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개인/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참여의사 확약서
  • 법위반 사실(부존재) 여부 확약서
  • 기업의 법위반 사실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민간부담금 출자에 대한 대표자 확약서
  • 로봇제품 내 국산 부품 탑재 증빙서 (해당 시 제출)
  • 제출서류 목록표

선정기준

서류평가: 평가위원회를 통한 서면평가. 재무평가, 서류평가 실시. 모집규모의 1.5배수 내외 선정. 평가항목: 목표의 구체성(25), 예산의 적정성(10), 효과의 적정성(10), 로봇활용의 적정성(30), 수행역량(10), AI 솔루션 적정성(15). 발표평가: 외부전문가 평가위원을 통한 대면평가. 평가항목: 사업수행 의지(20), 사업계획의 적정성(20), 수행역량의 적정성(10), 로봇AI 융합 활용의 적정성(30), 예상 성과의 우수성(20). 동점자 발생 시 '로봇AI 융합 활용의 적정성', '사업수행 의지', '사업계획의 적정성', '수행역량의 적정성', '예상 성과의 우수성' 점수를 순차적으로 비교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감점사항: 공고일 기준 2년 이내 공정, 노동, 환경, 납세 관련 11개 법 위반 사실이 있는 경우, 발표평가 총점의 20% 감점 적용 (단, 유예대상 법위반 행위는 이행각서 제출 시 감점 미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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