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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마감일 미확인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해양수산부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연근해어업인 및 수산업법상 회사에 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 지원대상은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 등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입니다. 2t 이하 소규모어선에는 150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2t 초과 어선에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역진적 지급단가가 적용됩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정보 없음

신청기간

공고 원문에서 확인 필요

신청방법

정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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