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최대 150만원 · 전국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해양수산부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 및 상법상 회사 대상 직불금 지원
- 소규모어선 150만원 정액, 2t 초과 어선은 톤당 65~75만원 지급
- 총허용어획량 준수 및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 조업일수 60일 이상 필수
최대 150만원 · 전국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해양수산부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연근해어업인 및 상법상 회사를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 준수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를 일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t 이하 소규모어선에는 150만원 정액이 지급되며, 2t 초과 어선에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톤당 65~75만원 수준의 역진적 지급단가가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소규모어선직불은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150만원 정액 지급하며, 2t 초과 어선에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됩니다.
방문 접수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입니다.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하며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년도에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되며,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