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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최대 150만원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

최대 150만원 · 전국 법인/시설/단체 외 1 대상

해양수산부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자금지원
지역
전국
업종
농림축산
신청 채널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공모 후 평가를 통해 선발된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준수하는 연근해어업인 및 「수산업법」제41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
핵심 포인트
  •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 어업인 및 상법상 회사 대상 직불금 지원
  • 소규모어선 150만원 정액, 2t 초과 어선은 톤당 65~75만원 지급
  • 총허용어획량 준수 및 선택의무 2개 이상 이행, 조업일수 60일 이상 필수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해양수산부에서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연근해어업인 및 상법상 회사를 대상으로 직접지불금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 준수에 따른 어업매출 감소를 일부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t 이하 소규모어선에는 150만원 정액이 지급되며, 2t 초과 어선에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톤당 65~75만원 수준의 역진적 지급단가가 적용됩니다. 신청자는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어선감척, 휴어, 생분해성 어구 사용 등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이행해야 합니다.

지원 금액

소규모어선직불은 2t 이하의 소규모어선에 150만원 정액 지급하며, 2t 초과 어선에는 톤당 65~75만원 수준으로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역진적 지급단가로 구성됩니다.

신청 방법

방문 접수

자격 요건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 또는 「수산업법」에 따라 허가를 받은 「상법」상 회사가 대상입니다.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하며, 어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등록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또한,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하며, 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하며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필수 서류 6건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명한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1호 서식), 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계획서 및 증빙자료(지침 별지 제2호 서식)와 필요 구비서류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 ▸ 선정신청서 제출시 구비서류
  • 직접지불금 입금 통장 사본
  • 수산물 판매 영수증 사본 등 어업 생산실적 증명자료(위판실적 등 확인되는 경우는 제출 불필요)
  •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계획서(지침 별지 제2호 서식)
  • 수산자원보호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어업인 등이 포함된 단체(협회, 단체, 조합 등)는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단체 선정신청서(지침 별지 제3호 서식)와 수산자원보호의무 이행 세부계획서(지침 별지 제4호 서식) 각 1부를 해당 어업허가 처분권 소재 시‧도 또는 시‧군‧구에 제출

선정 기준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관련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년도에 「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등 수산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경영 관련 정보 등을 등록하고, 등록된 어업경영정보의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일로부터 이행점검 절차 종료일까지 어업허가가 유효해야 합니다. 직불금 신청년도에 기본의무(총허용어획량 할당 준수)를 준수함과 동시에 선택의무 2개 이상을 준수하고, 해당 연도 조업일수가 6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주의할 조항

거짓 또는 부정으로 신청․수령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수령하거나 지급요건 미충족 또는 준수사항 미이행시 직불금의 전부(또는 일부)를 미지급하고, 3년 이내 범위에서 지급이 제한됩니다. 부당이득금은 전액 환수되며, 5배 이내의 금액에서 제재부가금이 부과됩니다. 조사․열람 등을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100~300만원, 준수사항 관련 서류 미보관시 1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 공고에 적혀 있지 않은 항목: 신청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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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24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10-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 요약 원문을 AI가 정리 · 자격·기간은 원문 우선 · 수집·요약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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