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2026년 섬유분야 유해물질 시험분석 및 인증지원 공고
12.31 마감 · 최대 300만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 경기도 섬유기업의 시험수수료 지원을 통한 비용 부담 절감
- 제품 신뢰성 확보 및 인증 지원
- 기업 규모별 차등 지원 (중소기업·소기업 60%, 소상공인 80%)
12.31 마감 · 최대 300만원
한국섬유소재연구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서 경기도 내 섬유 관련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섬유, 가죽, 장신구 제품안전시험 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일반 시험은 1기업 당 최대 3백만원, 안전확인시험은 최대 1백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기업 규모에 따라 60% 또는 8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3월 23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이메일) 접수 또는 방문, 우편, 택배 접수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기업 당 최대 3백만원 (안전확인시험은 최대 1백만원 이내)
2026.03.23 ~ 2026.12.31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택배 접수
경기도에 소재한 섬유 관련 중소기업, 소기업 및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는 당 연구원과 사전협의 없이 홍보, 선전, 광고, 보도 및 소송용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본 신청서의 기입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여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뢰자에게 책임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연구원은 시험비용을 완제 받지 못한 경우 시험의 실시, 시험성적서의 발급을 거부하거나 유예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 발급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후 연구원이 시료를 파쇄, 폐기 기타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연구원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시험성적서를 언론 보도, 상품 판촉용 광고, 단체 제공 용도로 공개, 사용, 제공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연구원이 '내부 참고용'임을 명시하여 발급한 시험성적서는 내부 참고용으로만 사용할 의무를 지며, 대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연구원은 이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시험의 오류, 시험성적서 기재의 부실 등을 사유로 시험수수료 등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시험 오류 시 연구원이 제3자에게 이행한 보상금, 배상금 기타 소송비용(변호사보수 포함)을 변상할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