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_(2026)2026년도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대상이며, 운용기술 개발, 검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 총괄관리 등 세부 과제를 지원합니다. 과제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822.36억원 이내이며, 당해연도에는 최대 29.6억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별 상이: AI 완전자율운항선박 운용기술 개발 과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22.36억원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6억원);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검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 과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22.2억원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8.84억원);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총괄관리 과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1억원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회사(상법 제169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단,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총괄관리'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비영리기관 필수.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영리기관은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없어야 하며, 총 연구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R&D
- 다부처 통합과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 영리기관 청년인력 의무채용 (5억원당 1명)
-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기술료 납부
독소조항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영리기관은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없어야 하며, 총 연구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로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 중 동일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에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제 협약이 해약 또는 중단된 경우, 잔여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 공문(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서식 1) 및 별첨서류(해당 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서식 3)
-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서식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5)
-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우대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서식 6)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서식 7)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2022-2024) 재무제표(영리기관에 한함)
- 기술기여도 산정에 사용한 근거자료(매출 자료 등)
-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해당 시, 서식 8)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연구데이터 생성 시)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지원기관 확정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계획 40% (목적 및 RFP 반영 10점, 사전조사 5점, 계획 구체성/창의성 15점, 성과지표 적절성 10점), 추진체계 20% (추진전략/효율성 10점, 역할 분담/연계 방안 10점), 연구역량 30% (연구책임자/소속기관 역량 20점, 참여연구진 역량 10점), 성과활용 계획 10% (활용 계획 적절성 10점). 가점과 감점은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와 전문기관 검토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60점 미만 과제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가점은 최종평가 우수등급 과제 주관연구책임자(1%), 우수 논문 실적 연구자(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연구자(1%), 녹색인증 중소·중견기업(1%), 해양수산 예비오션 스타기업 등(1% 또는 0.5%), 기술 실시계약 기술료 총액 일정금액 이상 연구책임자(1% 또는 0.5%), 신기술 인증 중소·중견기업(1%), 연구장비 무상 이전 완료 연구책임자(0.5%) 등이 있습니다. 감점은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기관·단체/연구자(2%),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기관·단체/연구자(2%),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납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2%) 등이 있습니다. 가점 및 감점은 최대 5% 이내로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