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R&DD-25

2026년도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_(2026)2026년도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선정계획 공고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수행: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AI 요약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은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과제를 공모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대상이며, 운용기술 개발, 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 총괄관리 등 세부 과제를 지원합니다. 과제별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822.36억원 이내이며, 당해연도에는 최대 29.6억원이 지원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7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과제별 상이: AI 완전자율운항선박 운용기술 개발 과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822.36억원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9.6억원);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검인증 및 실증 기술개발 과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622.2억원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8.84억원);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총괄관리 과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41억원이내 (당해 정부지원연구개발비 5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7.1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또는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각 호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연구기관,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회사(상법 제169조), 중소기업, 비영리법인, 외국법인 등). 단,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총괄관리' 과제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비영리기관 필수.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해양수산과학기술 육성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영리기관은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없어야 하며, 총 연구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18세 이상 34세 이하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AI 완전자율운항선박 기술개발 R&D
  • 다부처 통합과제 (해양수산부, 산업통상부)
  • 영리기관 청년인력 의무채용 (5억원당 1명)
  • 연구개발성과에 따른 기술료 납부

독소조항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구책임자는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는 최대 3개로 제한됩니다. 영리기관은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 위험이 없어야 하며, 총 연구기간 동안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기준으로 5억 원당 1명의 비율18세 이상 34세 이하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주관·공동·위탁연구개발기관동일 기관(법인등록번호 기준)으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은 징수한 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에 납부해야 하며,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로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과제 협약이 해약 또는 중단된 경우, 잔여 연구개발기간을 고려하여 통합 연구시설·장비비 잔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 공문(주관연구개발기관장 직인 필수)
  • 연구개발계획서(서식 1) 및 별첨서류(해당 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해당 시)
  •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해당 시)
  • 연구개발과제 참여의사 확인서(서식 2)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동의서(서식 3)
  • 과제제안요구서(RFP)내용과 제안내용 비교표(서식 4)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서식 5)
  • 가점 및 감점사항 확인서, 우대 관련 증빙서류(해당 시, 서식 6)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서식 7)
  • 국세, 지방세, 4대보험 완납증명서, 최근 3개년(2022-2024) 재무제표(영리기관에 한함)
  • 기술기여도 산정에 사용한 근거자료(매출 자료 등)
  • 위임장(부속기관 협약 위임용)(해당 시, 서식 8)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서(연구데이터 생성 시)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공고 및 접수 → 사전검토 → 선정평가(주관연구책임자 발표평가) → 지원기관 확정 → 협약체결 순으로 진행됩니다.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탈락 처리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개발 계획 40% (목적 및 RFP 반영 10점, 사전조사 5점, 계획 구체성/창의성 15점, 성과지표 적절성 10점), 추진체계 20% (추진전략/효율성 10점, 역할 분담/연계 방안 10점), 연구역량 30% (연구책임자/소속기관 역량 20점, 참여연구진 역량 10점), 성과활용 계획 10% (활용 계획 적절성 10점). 가점과 감점은 접수기간 내 제출된 자료와 전문기관 검토 자료를 근거로 평가점수에 반영되며, 60점 미만 과제에는 가산하지 않습니다. 가점은 최종평가 우수등급 과제 주관연구책임자(1%), 우수 논문 실적 연구자(1%),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선정 연구자(1%), 녹색인증 중소·중견기업(1%), 해양수산 예비오션 스타기업 등(1% 또는 0.5%), 기술 실시계약 기술료 총액 일정금액 이상 연구책임자(1% 또는 0.5%), 신기술 인증 중소·중견기업(1%), 연구장비 무상 이전 완료 연구책임자(0.5%) 등이 있습니다. 감점은 최근 3년 이내 제재처분 기관·단체/연구자(2%), 최근 3년 이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 기관·단체/연구자(2%), 제재부가금 또는 연구개발비 환수금 미납 연구개발기관/연구책임자(2%) 등이 있습니다. 가점 및 감점은 최대 5% 이내로 부여됩니다.

📍 전국🏭 조선🏭 해양🏭 소프트웨어🏭 정보서비스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