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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D-9

[전북] 정읍시 2026년 하반기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정읍시)

AI 요약

정읍시는 관내 중소 제조업를 대상으로 근로자 복지편익 및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기숙사, 구내식당, 화장실 등 복지시설과 국소배기, 소음/악취 방지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개보수 비용을 기업당 최대 20백만원까지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총사업비70%를 보조하고 30% 이상은 자부담입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14일부터 9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지원 (총사업비70% 보조, 자부담 30%이상)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14 ~ 2026.09.04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관내 중소 제조업

자격 요건

정읍시 관내 중소 제조업여야 합니다. 휴폐업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세금 체납 업체는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정읍시 중소 제조업체 대상
  • 근로환경 개선 지원 (복지/근무환경)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보조금 지원

독소조항

2년 동안 연속 지원 배제; 유사사업 중복 지원 불가; 근로자 명부 허위작성 시 사업대상자 선정 취소; 보조사업 설치 시설물 사후관리 계획 제출 및 담당자 지정 의무

필수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설계내역서(견적서)
  •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 등록증
  • 공장등록증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4대보험가입자 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국세·지방세·4대보험 완납증명서
  • 평가표에 기재된 서류

선정기준

서면평가 및 현지실사를 통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 평가항목은 기업 건실도(매출액 증가율), 지역경제기여(관내 본사/공장 소재), 정읍시민 고용현황, 공장노후 수준, 일자리창출기여(종업원수, 신규채용자수), 기술혁신노력, 품질관리수준, 연구개발실적, 사업필요성 등입니다. 가점 항목으로는 최근 5년 이내 수상실적, 취약계층(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정읍시 청년기업 인증기업), 2025년 청년고용우수기업, 인구사랑 범시민운동 참여기업 등이 있습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18세 이상 ~ 45세 이하), 정읍시민 고용기업, 기초 편의시설 개선 사업 등이 우대됩니다.

📍 정읍시🏭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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