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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상시

[전남광주] 2026년 전남형 신중년 사회연대경제 노동통합 모델 구축사업 참여기업 상시 모집 공고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수행: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AI 요약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전라남도(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을 대상으로 「전남형 신중년 사회연대경제 노동통합 모델 구축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신중년 전문인력 연계, 경영 및 사업 운영 체계 개선, 기업 운영비23만원 지원, 기업 교육, 현장배치 인턴, 문제해결 프로젝트 수행 등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 8. 10 ~ 상시 모집으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기업 운영비 23만원 지급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6. 8. 10 ~ 상시 모집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근로자 5인 미만 기업(70%), 5인 이상 기업(30%)이며,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마을기업,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입니다. 참여자는 전라남도 내 거주하고 있는 신중년입니다.

자격 요건

전라남도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대상입니다. 근로자 수에 따라 5인 미만 기업(70%)과 5인 이상 기업(30%)으로 구분하여 모집하며, 설립 초기 단계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거나 직무 및 개선 수요가 명확하고 사업 참여 의지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핵심 포인트

  • 신중년 전문인력 연계
  • 사회연대경제기업 지원
  • 기업 운영비 지원
  • 인턴십 및 프로젝트 수행

독소조항

기업이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 약정 해지 및 지원금 환수 조치됩니다. 기업이 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약정 해지 시점으로부터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운영기관은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개선요구, 시정지시를 행할 수 있으며, 불이행시 약정해지 및 지원 중단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보조사업 수행 대상에서 배제된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체불사업주 명단 공개)에 따라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된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의 공표)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 공표일로부터 1년간 참여 제한됩니다. 2024년~2025년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관련 과태료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활동 직무가 단순 노무인 경우(청소 관련 종사자, 건물 관리원, 가사 및 육아도우미, 주방보조원 등) 참여 불가합니다. 기존 근로자 또는 채용 예정된 근로자를 신중년 참여자로 대체할 목적으로 근로자를 정리해고 또는 채용 예정 취소하는 등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 운영 계획서 1부
  • 참여기업 확인서 1부
  •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 법인등기부등본
  • 사회연대경제조직 설립지정 증빙서류
  • 2025년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선정기준

설립 초기 단계로 전문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직무 및 개선 수요가 명확하고 사내 멘토 지정이 가능한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사업 참여 의지가 높고, 고용전환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우선 선정합니다. 집중지원 대상(70%)은 인지정5년 미만 및 고용인원 5인 이하 성장초기기업이며, 성과확산 대상(30%)은 고용유지 및 정규직 전환 가능성이 높은 고용인원 5인 이상 기업입니다. 참여기업 제한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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