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창업의 꿈 울산이 이루어 드림 모집 공고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 울산 소재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합니다.
- 업체당 최대 30만원(월 10만원, 3개월분)의 임차료를 1회 지급합니다.
- 2025년도 연 매출액 5천만원 이하 및 전년 대비 매출 5% 이상 감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에서 울산 소재 소상공인의 임차료를 지원하여 창업 생태계 조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돕습니다. 2026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임차료에 대해 업체당 최대 30만원을 지원하며, 월 최대 10만원씩 3개월분 일괄 지급됩니다. 2026년 4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소상공인24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업체당 임대료 최대 30만원(월 최대 10만원, 3개월분 1회 지급)
2026.4.20. ~ 2026.11.30.
온라인 접수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가족, 배우자 간 계약 제외)한 사업장 소재지가 울산이어야 합니다. 1년 이상 사업 운영 중인 업체(2024년 7월 1일 이전 개업)여야 하며, 2025년도 연 매출액이 0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이고, 2025년도 매출액이 2024년 매출액 대비 5% 이상 감소한 업체가 대상입니다.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지급
신청서 및 증빙서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 지원금 전액 환수 및 부정이익과 이자 모두 환수, 제재부가금(부정이익 가액의 최대 5배)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가족(배우자 포함)의 점포에 입점 계약한 경우 추후 임대인과 가족관계가 확인될 경우 지원금액 회수 및 향후 소상공인 지원사업에서 배제됩니다. 지원대상 확정 후 휴·폐업 또는 사업장 주소지를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사업기간 중 1회 이상 사업장 현장 점검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