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2026년 소상공인 IP출원(상표출원) 지원사업 소상공인 수혜자 모집 공고
경남지식재산센터
- 경남 소상공인의 상호·브랜드 상표출원을 지원합니다.
- 소상공인 분담금 133,320원이 발생하나,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분담금 면제가 가능합니다.
- 지역지식재산센터 전문컨설턴트 상담 및 심의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경남지식재산센터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경남지식재산센터에서 소상공인의 지식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안정적 성장을 돕기 위해 상호·브랜드 권리화를 위한 IP출원(상표출원) 지원 사업을 추진합니다. 이 사업은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상표출원 비용을 지원합니다. 소상공인 분담금은 133,320원이지만, IP 인식 제고 교육 이수 시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27일부터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분담금 133,320원(현물 및 현금)
2026년 2월 27일 ~ 지역센터별 예산 소진 시 마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팩스 접수, 이메일 접수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해야 합니다. 유흥향락, 전문업종,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등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휴‧폐업 소상공인, 금융기관 불량거래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가맹사업본부 중 가맹점이 있는 경우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중도 포기 시 협력기관의 수행비용을 개인이 직접 부담하며, 향후 지역지식재산센터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분담금 면제 교육 불이행 시 총 사업비의 20% 이내의 분담금(현금10%, 현물10%)을 납부해야 합니다. 소상공인당 신청서 1건만 작성해야 하며 중복작성 제출 시 선정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사업 완료 후 경남지식재산센터의 사업현황 등 추적조사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