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2026년 중소기업 디자인 지원사업(제품분야) 수혜기업 추가모집 공고
전북테크노파크 (수행: (재)전북테크노파크)
AI 요약
전북테크노파크는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중소 제조기업의 제품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디자인 권리화,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수혜기업은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전년도 매출 100억 원 미만이어야 하며, 디자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1과제당 최대 3,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4일부터 6월 18일까지입니다. 신청은 R&D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로 진행됩니다.
지원금액
1과제당 최대 3,200만원 한도(수혜기업 자부담: 20% 이상, 부가세 별도)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4 ~ 2026.06.1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 중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전북특별자치도 소재 전년도 매출 100억 원 미만의 중소 제조기업 (전북특별자치도를 소재지로 하는 수혜·디자인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
자격 요건
전북특별자치도에 본사, 지점, 공장 또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둔 개인 및 법인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전년도 매출 100억 원 미만인 중소 제조기업이 대상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재의 디자인 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북지역 중소 제조기업의 제품 디자인 개발 지원
- 디자인 권리화 및 시제품 제작 필수
- 수혜기업 자부담 20% 이상, 최대 3,200만원 지원
독소조항
개발비용 과대 계상 시 ‘허위’ 또는 ‘거짓’ 작성으로 간주하여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비의 20% 이상 수혜기업 자부담금 현금 매칭이 필수이며, 최종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이 감액 지급될 수 있습니다. 디자인기업과 수혜기업 간 대표, 이사 간 이해관계(가족, 친인척, 지분 공유 등)인 경우 지원이 제한됩니다. 수혜기업이 개발완료 이전에 타 시군으로 소재지 변경 시 지원금이 미지급됩니다.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사업에 납부하는 기술료를 미납 또는 연체한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은 지원이 제한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되며, 과제선정 후 특정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향후 지원사업의 참여를 제한합니다. 단계별 점검과 컨설팅 개선사항 ‘미이행’ 및 최종평가 결과 ‘불성실 수행’으로 판정된 디자인기업은 다음 연도 사업 참여를 제한합니다.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위청구 시 받은 지원금의 5배, 과다청구 시 (받은 지원금 –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의 3배, 목적 외 사용 시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의 2배 제재부가금이 부과되며, 기타 문제과제의 경우 관련 협약서와 「전북특별자치도 도비지원 R&D사업 공통운영 요령 및 세부 지침」에 의거 제재 및 사업비 환수 조치됩니다.
필수서류
- 디자인개발 지원신청서
- 디자인개발 사업계획서
- 수혜·디자인기업 확약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혜·디자인기업 특별이행각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수혜기업)
- 국세 납세증명서 (수혜기업)
-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혜기업)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수혜기업)
- 국세청 표준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수혜기업)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디자인기업)
- 국세 납세증명서 (디자인기업)
- 지방세 납세증명서 (디자인기업)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고용보험 자격취득자 명부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또는 건강보험 가입자 명부 (디자인기업)
-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디자인전문회사 신고확인증 또는 컨텐츠(영상)의 경우 요건 충족 관련 증명서 (디자인기업)
- 디자이너 경력관리센터 경력증명서 또는 디자인전문회사 전문인력 확인서 또는 졸업증명서 및 경력증명서 (디자인기업)
선정기준
서류검토 및 현장점검 후 선정평가(PPT 발표)를 통해 선정합니다. 선정평가는 발표 10분, 질의응답 10분으로 진행되며, 기업 소개, 제품 소개, 디자인 개발지원 필요성 및 과제 추진 계획, 기대효과(고용, 매출) 등 사업계획서 내용 위주로 발표합니다. 평가위원 점수의 합산 평균 70점 이상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70점 미만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혜 기업(70점) - 사업화 의지 및 지원 필요성 10점, 시장성 및 사업화 가능성 15점, 양산 가능성 및 제조 준비도 20점, 매출 증가 및 투자유치 가능성 15점,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기여 10점; 디자인 기업(25점) - 디자인 개발 및 수행관리 15점, 디자인 개발 역량 10점; 공통(5점) - 사업화 실행계획 및 사후관리 5점. 총 100점 만점입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선정평가위원회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