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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D-9

2026년 3분기 중소기업간 협업지원사업 운영요령에 따른 협업기업 신청 공고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수행: 중소기업융합중앙회)

AI 요약

중소기업융합중앙회에서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업체를 모집하여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을 부여합니다. 주요 지원내용은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입니다. 본 사업 자체의 직접적인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28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7.15 ~ 2026.07.28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ㆍ연구개발ㆍ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ㆍ생산ㆍ판매하려는 중소기업; 협업추진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참여기업의 범위는 다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협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자격 요건

2개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생산, 연구개발, 마케팅 기능을 갖춘 협업체를 구성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려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협업추진기업은 중소기업여야 하며,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도 가능합니다. 유흥‧향락업, 주점업 등 부적합 업종 영위 기업,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금융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기업 등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협업기업 대상 정부지원사업 참여자격 부여
  • 직접생산확인 기준 인정
  • 혁신성장지원자금(협동화 자금융자) 신청 가능

독소조항

협업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협업자금 등을 협업 수행 용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한 경우, 이행실적 조사에서 거짓으로 실적을 제출하거나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정상적인 협업 추진이 어렵다고 해당 지역 관할 관리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협업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협업기업은 협업계획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종료 30일 전에는 사업계획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협업계획완료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협업지원사업 선정신청서
  • 협업계약에 관한 서류 1부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제1항제3호가목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협업 추진기업과 참여기업의 권리, 의무와 사업운영방안에 대해 각 기업의 장이 확인한 협업계약서 또는 공증을 마친 내부규약 1부
  • 사업자등록증명원
  • 표준재무제표 3개년도 증명
  • 협업 참여확인서
  • 협업계획 수행기업 현황
  • 협업체 구성 협약서

선정기준

신청서 작성 및 접수 후 검토 및 현장평가, 심의평가를 거쳐 선정됩니다. 현장평가 항목은 협업사업의 필요성 및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15점), 협업체 구성의 적절성(10점), 협업기업의 안정성(5점), 협업제품의 기술성 및 시장성(10점), 협업추진 능력(생산 능력 15점, 마케팅 능력 15점, 연구개발 능력 15점)으로 구성됩니다. 평가결과 60점 이상인 신청기업에 대해 선정심의를 요청하며, 지역혁신 선도기업은 현장평가 시 5점 가점이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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