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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3

2026년 수출업체 대상 해외공동물류 지원사업 참가업체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를 대상으로 해외 물류센터 이용을 지원합니다. 지정 물류센터에서 발생하는 입고, 출고, 보관, 운송 서비스 비용50~90%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하며,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이 배정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8일부터 6월 2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업체당 최소 5백만원 ~ 최대 50백만원 배정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8 ~ 2026.06.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중 하단의 물류센터 이용 희망업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수출업체 제외. 인코텀즈 거래조건 DPU, DDP으로 수출한 물품에 한함. 바이어, 현지 대행업체 등을 통한 간접 이용은 지원 불가.

자격 요건

한국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중 지정 해외 물류센터 이용 희망업체여야 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제외되며, 임수산물(가공품 포함) 수출업체는 제외됩니다. 또한, 인코텀즈 거래조건 DPU, DDP으로 수출한 물품에 한해 지원됩니다.

핵심 포인트

  • 해외 물류센터 이용 비용 지원
  • 농림축산식품 수출업체 대상
  • 최대 5천만원 지원

독소조항

사업 선정 후 물류센터 약정서(계약서) 및 서비스 요율표 제출 필수(미제출시 선정 취소). 사업예산 배정 후, 불용 발생시(연내 예산 미소진 시) 차년도 사업예산 배정에서 불용액만큼 차감.

필수서류

  • 참가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계좌증명(통장사본) 각 1부
  • 물류센터(콜드체인 운영사) 약정서(계약서) 및 서비스 요율표
  • 무역정보 제공 동의서

선정기준

평가항목: 계량(40점) - 수출 규모(40점); 비계량(60점) - 성장 가능성(25점), 지원 필요성(25점), 기타 운영능력(10점). 수출 규모는 전년도 한국산 농식품 수출실적 200만불 이상 40점, 50만불 미만 20점, 수출실적이 없는 업체는 최저점 부여. 총점 50점 미만은 선정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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