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한전KDN 에너지 ICT 창업벤처기업 모집 공고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수행: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
AI 요약
한국전기산업진흥회 에너지밸리기업개발원에서 주관하는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은 전국의 에너지 ICT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최대 3천만원 이내의 사업화 자금과 임치지원, 성과공유제 추가 지급 등을 자금지원하며, 2026년 8월 27일부터 9월 11일까지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기업이 대상입니다.
지원금액
최대 3천만원 이내 차등지급, 성과목표 달성 상위 4개사 500만원 추가 지급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7 ~ 2026.09.11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에너지 ICT 분야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 ②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한 벤처기업
자격 요건
에너지 ICT 분야의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모집공고일 기준 창업 7년 이내이거나 벤처기업확인서를 보유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에너지 ICT 분야** 특화 지원
- **창업 7년 이내** 또는 **벤처기업** 대상
- **최대 3천만원** 사업화 자금 및 추가 성과금 지원
독소조항
2026년 상생형 창업벤처기업 지원사업에 선정된 자(기업)는 동일 지원연도 내 타 출연기업 사업에 중복 선정된 경우 지원기업은 최초 협약 완료한 과제에 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으며 협약 취소 시 재선정 불가. 선정 및 협약 체결이 이루어진 후에도 신청(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사실이 밝혀질 경우, 즉시 제외 및 지원금 환수 추진. 사업에 선정되어 수행 중 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지원금 환수 조치됨.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 (단, 예외 조건 있음).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 (단, 예외 조건 있음). 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자(기업)는 신청 제외.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4조의 업종(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등)을 영위하고 있거나 또는 영위하고자 하는 자(기업)는 신청 제외.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부등본 (개인사업자 제외)
- 중소기업확인서
- 벤처기업확인서 (해당시 제출)
- 2024년, 2025년 재무제표 (2026년 창업자 제외)
- 최근 3년 내 한전KDN과의 거래(계약) 증빙서류 (한전KDN 협력 중소기업 해당 시 제출)
선정기준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평가. 기술성, 사업성, 사업수행 역량, 출연기업과 협력 등을 고려하여 평가. 발표평가: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 기술성, 사업성, 글로벌성장가능성,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 서류평가 결과는 최종점수에 반영되지 않으며, 최종선정은 발표평가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