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해당지역 시군구청)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의 '스마트팜 ICT융복합확산(온실신축)' 사업은 3년 이상 재배 경력의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ICT 융복합 시설 및 연계 시설을 포함한 철골 및 자동화비닐온실 신·개축 비용을 지원하며, 총 사업비의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로 구성됩니다. 융자금리는 고정 2.0% 또는 변동(시중금리-2.0%)이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자부담 20% (총 사업비의 80% 지원).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지원유형
자금지원, 대출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지원 대상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채소‧화훼 재배‧수출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자격 요건
3년 이상 ‘재배 또는 온실 운영·종사’ 경력자(신청품목 1년 이상)여야 합니다. 지원시설 규모는 0.3ha~2.0ha(1ha 이상 온실 운영 경험자는 5ha까지 지원)이며, 부지는 12년 이상 장기임대 또는 소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비를 확보했거나 확보할 수 있어 즉시 사업 착수가 가능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스마트팜 ICT융복합 온실 신·개축 비용 지원
- 총 사업비의 국고보조 20%, 융자 30%, 지방비 30% 지원
- 3년 이상 재배 경력 및 특정 시설 규모 요건 충족 필요
독소조항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양액재배시설은 반드시 순환식 양액재배시설 설치.
필수서류
- 경영체등록정보
- 혁신밸리 교육 이수증
- 임대팜 운영 확인서
- 근로확인서 및 이에 준하는 증빙
- 자산 보유현황 입증서류
- 신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