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 2026년 AI융합 지능형 농업 생태계 구축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신뢰성평가) 지원사업 추가 모집 공고
11.05 마감 · 최대 1,0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 전라남도 소재 AI융합 지능형 농업 관련 중소/중견기업 대상
- 신뢰성 평가 실비 최대 10백만원 지원
- 정보통신업 또는 농업 관련 사업자 요건 충족 필수
11.05 마감 · 최대 1,000만원 · 중소기업 대상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서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지사를 둔 정보통신업 또는 농업 관련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AI융합 지능형 농업 기술의 신뢰성 평가 실비를 최대 10백만원 이내로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지능형 농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고도화에 기여하며, GS인증, KC인증 등 시험기관 발급 및 공인기관 인증 비용을 보조합니다. 신청은 이메일로 수시 접수하며, 2026년 8월 31일부터 2026년 11월 5일까지 진행됩니다.
최대 10백만원 이내
2026.08.31 ~ 2026.11.05
이메일 접수
공고일 기준 정보통신업(AI, SW, ICT 등) 또는 농업 관련 사업자이며, 전라남도에 본사 또는 지사(부설연구소)를 둔 중견기업 또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농업 관련 기업은 협약 후 1개월 이내 정보통신업을 보유해야 합니다.
평가절차: (적격확인)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적격 여부 검토 실시 (서류 미비, 결격사유 등 요건 미충족시 평가 대상에서 제외), (서류평가) 적격과제 대상으로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선정. 평가점수 60점 이상 과제 중 종합평점순에 따라 예산 범위 내 선정. 평가결과(의견)에 따라 지원금 및 사업내용이 조정될 수 있음. 평가항목: 사업타당성 20점 (기술(제품)의 신뢰성평가 지원의 필요성 및 목적의 명확성, 지원 결과물의 구체성 등), 사업경쟁력 35점 (기술(제품)의 완성도 및 독창성, 차별성 10점; 지능형 농업(농작업기, 노지 시스템 등) 기술 적용 범위, AI모델 개발, 적용을 통한 지능형 농업 기술 연계 가능성 25점), 활용적정성 30점 (신뢰성평가 대상 기술 활용 범위 및 방안, 비즈니스 모델 창출, 사업화, 상용화 전략 방안), 성장가능성 15점 (신뢰성평가 기반 기업 경쟁력 확보, 등록 효과 등, 지원 후 기대되는 기대효과). 총점 100점.
선정 이후라도 신청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취소(협약 해지) 할 수 있으며, 지원금 환수 등 관련 법령 및 사업관리 지침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 또는 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기업 또는 자, 최근 결산 기준 자본 전액잠식 상태인 기업(단, 최초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3년차 미만 기업 또는 개인사업자는 제외), 부도·화의·법정관리·휴업 상태인 기업은 지원 불가. 사업비 정산 시 개별 집행건별로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세부내역을 입증해야 함. 실제 집행액이 총사업비를 초과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수행기업이 부담. 실제 집행액이 총 사업비 보다 미달한 경우, 실제 집행액의 90%를 지원. 부가가치세는 지원금으로 집행 불가하며, 수요기업이 별도 부담. 제출서류에 기재된 내용은 모두 사실에 근거하여야 하며, 허위 또는 과장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선정 이후라도 지원이 취소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 법규정 위반 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협약해지, 참여제한, 사업비환수, 사법당국 고발조치, 손해배상 청구 등이 있을 수 있음. 지원예산을 부정수급·집행할 경우, 부정행위 사안에 따라 지원금 환수, 사업참여 제한 및 형사고발이 될 수 있음. 부정수급 적발과 법규정 위반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심의를 통해 제재가 확정된 경우 사업참여가 영구적으로 제한되고, 사업비 환수 외 사안에 따라 사법당국 고발조치가 있을 수 있음.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조치할 수 있고 수요기업으로 선정된 자의 사업비 횡령, 편취 등 용도 외 사업비 집행으로 인한 환수조치 발생 시,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 중간·최종점검 시 ‘불량(미흡 또는 실패)’으로 평가된 과제는 심의에 따라 참여제한 및 사업비 미지급 등 조치를 취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