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식재산처 (수행: 한국발명진흥회)
AI 요약
한국발명진흥회는 개인 및 중소기업의 사업화 연계를 위한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을 지원합니다. 이 보고서는 지식재산의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및 기술가치를 평가하며,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으며, 신청기간은 미정입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컨설팅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문의: 한국발명진흥회 )
지원 대상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자격 요건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인 개인 및 중소기업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지식재산의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및 기술가치 평가 보고서 작성 지원
-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 사업화 자료로 활용
-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다양한 가점 및 우대지원 항목 존재
선정기준
서류심사(적격여부 검토) 및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로 진행됩니다. 발표심사는 기술성 평가(50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 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 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 10점)와 활용성 평가(50점: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 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 10점)로 구성됩니다. 가점(10점 한도) 항목으로는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이 있습니다. 우대지원(10%p 한도) 항목으로는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