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 2026년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 변경 공고
대출 최대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원주시
- 원주시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이차보전 및 협약보증 지원
- 최대 연 3.0% 이차보전 및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융자 한도
- 개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 원주시 소재 사업장 요건 충족 필요
대출 최대 5,000만원
기초자치단체 · 수행 원주시
어떻게 작동하나요?예시 회사 정보로 실제 생성
결과는 제출 준비용 초안과 채운 한글 서식 파일까지이며, 선정을 보장하지 않아요.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원주시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이차보전 및 협약보증을 지원합니다. 신청일 현재 원주시에 사업장을 두고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개인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이차보전은 최대 연 3.0%를 지원하며, 업체당 융자 한도는 5천만 원 이하입니다. 협약보증은 업체당 5천만 원 이내로 지원되며, 보증수수료는 0.8% 고정입니다. 신청은 2026년 2월 2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원주시청 경제진흥과 방문 또는 강원신용보증재단 통합플랫폼을 통해 가능합니다.
최대 연 3.0% 이차보전(융자금 총액 150억 원), 업체당 5천만 원 이하 융자한도, 협약보증 업체당 5천만원 이내, 보증수수료 0.8% 고정
방문 접수, 온라인 접수, 상담예약 신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서 정한 자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여야 합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의 평균이 소기업 규모 기준에 적합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비영리 사업자가 아닌 법인이 아닌 개인 사업자만 신청 가능합니다. 협약보증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의 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업체(지원제외 사유가 없고 지원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를 추천 결정합니다.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 이차보전 지원신청서를 제출한 순서대로 접수 및 추천하며, 강원신용보증재단 협약보증 보증운용 발행 한도 내 인원은 이차지원금을 우선 지원합니다.
지원 제외 대상은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수혜를 받고 있는 사업자,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제한업종이거나 사치·향락 등의 소비성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입니다. 협약보증의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잔액 보유 사업자, 강원신용보증재단의 보증심사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 이차보전 지원 종료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업자는 제외됩니다. 융자금을 사업계획서에 의거 집행하지 않거나 용도 외 사용이 적발될 경우,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지원을 받은 경우, 사업장을 관외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휴·폐업을 하거나 업종을 변경한 경우(동일 업체 또는 동일인이 이차보전금 지원 가능 업종으로 변경한 후 1개월 이내 시장에게 신고하여 인정될 때는 유효함), 그 밖에 사업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이 중지되고 환수됩니다. 융자추천 받은 업체는 융자금을 대출받은 이후에는 대출기관을 변경할 수 없으며, 자금대출 승인 후 거래은행, 상호 및 대표자 변경 등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자금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미신고 시 지원 중지 및 환수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