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창원시, 한국무역협회 경남지역본부)
요약
창원시는 관내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항공 및 해상을 통한 수출품의 국외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등을 지원합니다.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은 경상남도 해외마케팅 사업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2026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비 소진 시 마감됩니다.
지원금액
업체별 최대 300만원 이내 (對 중동 수출물류비는 최대 500만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3.01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하고 있는 중소 제조업체로 전년도 직수출실적 5,000만 불 이하인 업체
자격 요건
창원시에 본사와 공장이 모두 소재한 중소 제조업체여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직수출실적이 5,000만 불 이하여야 합니다. 유통·도소매·비제조 무역업종 및 농·수산물 업종은 제외되나, 해당 업종과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창원시 소재 중소 제조업체의 수출물류비 부담 경감
- 항공 및 해상 수출품의 국외 운송비, 하역비, 창고비 지원
- 업체별 최대 300만원, 중동 수출 시 최대 500만원 지원
독소조항
동일 수출 건으로 중앙정부, 타 지방자치단체, 단체, 협회 등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금을 중복 수령한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향후 지원금 중복 수령 사실, 제출서류 상 오류 등 자격미달 사항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기 지급된 지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또한, 지방세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참가업체 선정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행하거나, 협조사항에 비협조적인 자세로 사업 운영을 저해하거나, 기타 참가업체로서의 의무를 태만히 한 경우 향후 선정 제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참가신청서 (서식 1) 및 서약서 (서식 2, 날인 필수)
- 정보 제공 활용 동의서 (서식 3, 날인 필수)
- 수출 증빙 (신청 건에 해당하는 수출신고필증, 2026년 1월 1일 이후 수출 신고수리 완료 건)
- 물류 거래내역 (물류사 발행 인보이스)
- 비용 증빙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영수증)
- 지출 증빙 (지출 건에 대한 이체확인증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 통장 사본 (법인 명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 명의 통장 사본 제출 가능)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사본 (3개월 이내 발급본)
- 2025년도 수출실적증명서 (2025년 1월 ~ 12월 전체 기간 수출실적 표기 필수)
- 지방세 완납 증명서 (지원서 제출시 현재)
선정기준
제출서류 확인 후 서류 완비업체 순으로 선착순 선정합니다. 서류 미비 및 지원조건에 미충족할 경우 차순위 신청업체가 선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