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1차 첨단바이오 공동연구센터 시제품제작지원 사업 공고(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충북대학교 (수행: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
AI 요약
충북대학교 RISE사업단은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 산업 분야 기업을 대상으로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을 통해 시제품 제작을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제품 양산 가능성 및 제조품질 확인을 위한 시제품제작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재료비, 시험분석료, 시작품제작경비 등을 포함합니다. 지원금액은 건당 10백만원 ~ 20백만원이며,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건당 10백만원 ~ 20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1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충북지역 소재 첨단바이오 산업 분야 기업이며, 공고일 기준 본사, 공장, 연구소 등 기업 시설 부서(영업소 제외)가 충청북도에 소재하면서 지역 내에서 실제 기업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기업(지역 내 기업 인프라 보유 및 상주 인력 근무 필수)입니다. 대학-지역(충청북도) 기업 컨소시엄이 필수입니다.
자격 요건
충청북도 소재 기업으로 첨단바이오 산업 분야에 해당하며, 대학-지역 기업 컨소시엄을 필수로 구성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이거나 의무사항 불이행, 부도, 체납,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거절 또는 부적정인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충북지역 첨단바이오 기업 대상
- 대학-기업 컨소시엄 필수
- 시제품 제작 지원 (재료비, 시험분석료, 외주가공비)
- 기술이전 성과 목표 (사업비의 30% 이상)
- 온라인 접수
독소조항
사업수행 외의 용도로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참여제한, 환수, 제재부가금 등의 행정제재와 형법에 따른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제품제작지원사업 수행 기간 내에 기술이전 미 완료시, 해당 과제 대학 연구책임자 및 참여기업은 참여 1년 제한되며, 참여기업은 기술이전 완료시까지 과제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업 정산 시, 불인정되는 항목의 사업비에 대해서 사업책임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환수할 수 있습니다. 사실과 다른 사업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가 가능합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 표절하거나 도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신청 취소 및 향후 동 과제 참여가 불가합니다.
필수서류
- 사업계획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서약서
- 수혜기업 참여확약서
- 수혜기업의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직전년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납세증명원 및 지방세납세증명원
- 용역 공급기업 견적서(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서면평가(비대면)로 진행됩니다. 평가 항목은 사업계획 및 내용(지원 필요성 10점, 목표 및 내용의 적정성 30점), 추진역량(사업책임자 역량 10점, 수혜기업 역량 10점, 사업화 전략의 타당성 10점), 기대효과(사업화 가능성 20점, 지역 산업 및 경제 파급 효과 10점)로 구성됩니다. 선정 기준은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 제외됩니다. 70점 이상인 과제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