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돌아가기
인력상시

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수행: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AI 요약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시설 및 장비 도입 비용보조금으로 지원합니다. 사업주 또는 법인당 최대 3,000만원에서 산업단지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하며, 2026년 1월 2일부터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소규모 특화 안전일터 조성,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지원금액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 한도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같은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 원까지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2 ~ 재원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지원 대상

기술ㆍ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

자격 요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건설업 제외, 건설업 본사 가능),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 또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또한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 입주 사업장의 사업주, 사업주 단체 및 관리주체도 포함됩니다.

핵심 포인트

  • **중소사업장** 및 **소규모 건설현장**의 **산업재해 예방** 지원
  • **안전시설 및 장비 도입 비용** **보조금 지원** (최대 10억원)
  • **온라인 상시 신청** 또는 **방문/우편 접수** (사업 유형별 상이)

독소조항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최대 5배 추가환수5년 참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년 참여 제한이 있으며,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미사용·부적합 사용·고장방치한 경우 2배 추가환수3년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2배 추가환수3년 참여 제한이 있으며,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2배 추가환수3년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3년 참여 제한이 있습니다. 지원 품목은 투자완료 다음연도부터 3년간 사후관리되며, 사후관리기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 발생 시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제작·판매업체는 스마트 안전장비 사용매뉴얼 제공 및 교육 의무가 있으며, 구매 사업장은 해당 장비를 지속 유지·관리·사용해야 합니다. 지원품목은 품질보증기간(1년 무상, 2년 유상) 의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필수서류

  • 견적서 등 보조 신청금 산출내역서
  • 상품설명서(카탈로그, 설명서) 등
  • 지급금액 결정 근거자료
  •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중소기업 확인서(해당 시)
  • 보조·융자금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사업주 자필서명)
  • 보조금 지급 사업 부정수급 방지 확인서(사업주 자필서명)
  • 기타 사업별 추가 서류

선정기준

제조·서비스업 등 고위험 개선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우선지원 선정기준이 적용됩니다. 최우선선정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 사고사망 고위험 산업용 리프트 전체 교체 사업장, 질식재해 예방설비 신청 사업장, 대형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위험개선 패키지」 품목 신청 사업장입니다. 선정 항목은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최대 80점),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최대 20점), 가점 항목(최대 20점)으로 구성됩니다.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에는 노동부 점검·감독대상 통보 사업장(30점), 사고사망 위험업종(최대 15점),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최대 10점),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사업장(최대 10점),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최대 5점), 최초 보조지원 사업장(5점),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최대 5점)이 포함됩니다.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에는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15점),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등(5점)이 있습니다. 가점 항목에는 다수 지원품목 신청 사업장(최대 16점), 고용위기 지역(2점),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2점)이 있습니다. 개별선정 점수가 동일할 경우 항목별 순번(①→②→③→④→⑤→⑥→⑦)의 고득점 사업장 순으로 우선선정됩니다.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사업 및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사업의 선정기준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

📍 전국🏭 10🏭 41🏭 42🏭 70
AI 상담하기원문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