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 수정 공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지원
- 제조·서비스업, 건설업, 스마트 안전장비,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등 다양한 분야 지원
- 사업별로 지원 대상, 내용, 한도 및 신청 방법 상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술 및 재정 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의 사고사망 및 중상해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일터 조성지원 사업」을 시행합니다. 제조·서비스업 고위험 개선,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건설업 산재예방 안전시설 지원,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안전시설 및 장비 개선 비용을 보조금 형태로 지원합니다. 총 1,177.07억원 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며, 사업별로 지원 한도가 상이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및 우편 접수를 통해 가능하며, 각 일선기관의 재원 소진 시까지 상시 접수합니다.
총 1,177.07억원 규모로 지원하며, 사업별로 지원 한도가 상이합니다. 제조·서비스업 및 스마트 안전장비는 동일 사업주 또는 법인 당 최대 3,000만원까지, 건설업은 동일 사업주 당 연간 최대 9,000만원까지, 산업단지 산재예방시설은 산업단지 또는 지식산업센터 당 최대 10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주로서, 기술·재정여력이 취약한 중소사업장 또는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소규모 건설현장이 대상입니다. 제조·서비스업 및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 50명 미만인 중소사업장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가 해당됩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한 협력업체 중 중소기업 규모 기준 이하인 기업의 사업주도 포함됩니다.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최대 80점),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최대 20점), 가점 항목(최대 20점)으로 구성됩니다. 재해발생 위험도 항목은 노동부 점검·감독대상, 사고사망 위험업종, 최근 3년간 사고재해 요양승인 사업장, 공단 산재예방 빅데이터 플랫폼 고위험 예측사업장, 사업장 규모별 점수부여, 최초 고위험 개선 보조지원 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등을 평가합니다. 자율예방활동 우수항목은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또는 KOSHA-MS 인증 사업장,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 참여 사업장 등을 포함합니다. 가점 항목은 다수 지원품목 신청 사업장, 고용위기 지역, 이사장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우수 기업 선정 또는 포상 등을 받은 사업장 등이 해당됩니다. 최우선선정 대상으로는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사업장, 사고사망 고위험 산업용 리프트 전체 교체 사업장, 질식재해 예방설비 신청 사업장, 화재위험개선 패키지 품목 신청 사업장 등이 있습니다.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경우 보조지원이 취소되고 지급된 보조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해야 하며, 그에 상응하는 추가환수(최대 5배) 및 5년간 사업 참여 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조·지원 대상자가 폐업하거나 파산한 경우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보조·지원 대상을 임의매각·훼손·분실하는 등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유지·관리·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미사용, 부적합 사용, 고장방치 포함)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 및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 및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보조·지원 대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보조·지원 대상 시설 및 장비를 국외로 이전한 경우 지급받은 금액의 2배 추가환수 및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보조·지원을 받은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3년간 참여가 제한됩니다. 사후관리기간(투자완료확인일로부터 3년 또는 5년) 동안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보조금이 환수됩니다. 스마트 안전장비는 사후관리기간 동안 A/S가 유지되도록 품질 보증기간(3년) 의무가 확보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