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 2026년 미국 소비촉진 사업 참가기업 추가모집 공고
충남경제진흥원 (수행: 충남경제진흥원)
AI 요약
충남경제진흥원은 금산군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인삼제품류 제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미국 소비촉진사업 참가기업을 추가 모집합니다. 이 사업은 부스임차료, 장치설치비, 바이어 1:1 상담, 통역, 물류비 등을 지원하며, 총 10개사 내외를 선정합니다. 신청은 충남경제진흥원 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2026년 8월 24일까지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8.13 ~ 2026.08.2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금산군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인삼제품류 제조 중소기업(위탁생산포함)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해당. 단, 인삼제품류 제조 중소기업의 신청기업 수가 지원규모(10개사 내외)에 미달하는 경우, 금산군 내 소재한 지역특산물 제조 중소기업까지 모집대상을 확대할 수 있음.
자격 요건
금산군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인삼제품류 제조 중소기업이어야 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해야 합니다. 위탁생산(OEM/ODM)의 경우 위탁생산 계약서로 공장등록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기업, 대기업,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국세·지방세 체납 기업, 사회적 물의 기업, 식품위생법 위반 기업, 허위 정보 제출 기업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금산군 인삼제품류 제조 중소기업 대상
- 미국 소비촉진사업 참가 지원
- 부스임차료, 물류비, 통역비 등 현물 지원
독소조항
사기 또는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에 참가한 경우,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1년(최대 2년)간 금산군 및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해외진출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지원대상 업체로 선정된 이후 중도 포기하는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기 집행된 지원금 전액을 환불해야 하며, 1년(최대 2년)간 금산군 및 충남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해외진출 사업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참가기업은 참가 이후 1년 동안 사업수혜에 따른 설문조사 응답 및 요청사항 등에 성실히 임해야 합니다.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품목설명서
- 참가각서
- 개인(신용)정보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무역통계시스템 데이터 활용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
- 공장등록증 (또는 대체 서류: 건축물관리대장, 위탁생산 계약서, 식품제조가공업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화장품제조업 등록필증 또는 화장품 유통책임판매업 등록필증)
- 2025년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 2025년 수출실적 증명원 (선택)
- 해외규격인증 (선택)
- 여성기업 증명서 (선택)
- 장애인기업 증명서 (선택)
- 고용창출우수기업 증명서 (선택)
- 사회적 경제기업 증명서 (선택)
- 외국어(또는 현지어) 홍보자료(카탈로그, 영상, 홈페이지) (선택)
- 한국무역통계진흥원 정보제공 동의 캡쳐 화면
선정기준
신청기업의 자격요건과 제출서류 검토 이후 심사기준표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최종 선정합니다. 심사기준은 정성 평가(40점)와 정량 평가(60점)로 구성됩니다. 정성 평가는 현지 시장성(40점)으로 제품 시장적합성(10점), 제품 자체 차별성(5점), 시장경쟁력(5점)을 평가합니다. 정량 평가는 수출 경쟁력(수출실적 10점, 해외규격 인증보유 20점, 홍보채널 보유 15점), 지역경제 활성화(금산군 소재여부 10점), 신규우대(5점)로 구성됩니다. 가점(10점) 항목으로는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고용창출우수기업, 사회적 경제기업이 각 2.5점씩 부여됩니다. 동점인 경우 1순위는 정성평가(시장성) 고득점 기업, 2순위는 접수순입니다. 다양한 품목구성을 위해 동일 품목군 내 선정 기업이 3개사 이상인 경우, 해당 품목군에서 시장성 평가점수로 상위 2개사만 선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