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 신규과제 재공모
한국연구재단 (수행: 한국연구재단)
AI 요약
한국연구재단에서 주관하는 '2026년도 방사선이용 기술개발사업'은 방사선 기반 소재·장비 기술 혁신화를 목표로 신규 과제를 재공모합니다.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등 다양한 연구개발기관이 참여할 수 있으며, 총 165억원 내외의 정부출연금을 지원합니다. 주요 내용은 방사선 조사 기반 이종소재 접합기술 핵심 요소기술 확보이며, 신청은 2026년 7월 15일부터 7월 27일까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총 연구비 165 억원 내외, 1차년도 10 억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15 ~ 2026.07.27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 및 제14조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원자력진흥법」 제12조 제①항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 특히,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기업 부설 연구소를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참여연구개발기관에 포함할 것을 권고함.
자격 요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연구개발기관 및 단체가 신청 가능합니다. 특히, 대학, 정부출연연구기관, 기업(기업부설연구소 포함) 등 전리방사선 조사 환경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의 참여를 권고합니다.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자본전액잠식 등 지원 제외 조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방사선 기반 이종소재 접합기술 개발
- 총 165억원 규모의 정부출연금 지원
- 다양한 연구개발기관 참여 가능 (대학, 출연연, 기업 등)
- 청년 의무채용 및 기술료 감면 연계
독소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기업만 해당):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단, 전년도 자본잠식에 따른 자격제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당해연도에 자본금 이상의 투자유치를 달성하여 자본전액잠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재무건전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아 연구개발기관 자격 제한에서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참여 포함)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3개 이내.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는 수행 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과제기획 참여자) 해당 과제 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과제 신청 및 참여를 제한함. (연구기관 구성 제한) 동일한 연구개발과제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은 모두 다른 기관으로 구성해야 함. (중복 신청 제한) 동일 RFP에 대해 1개의 책임자로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위탁과제 구성 제한) 사업 및 과제의 성과 고도화를 위해 전체 연구기간과 동일한 기간의 동일주제의 위탁과제 금지.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신청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RFP 내 명시된 공동, 위탁 관련 연구개발과제 수행 체계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미 준수 시 평가 제외(사전검토 탈락).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연구책임자는 협약 시 제출하는 연구개발계획서 내 국외수혜 현황정보를 포함하여야 하고, 과제 수행 중 국외 수혜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권고) 현행화. 청년고용 의무채용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요건 미충족 시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요건 미충족 시 기술료 감면 미적용.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1부
- [필수]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 [필수]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연구윤리 준수서약서
- [필수] 연구책임자의 대표적 연구실적 증빙자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 [필수] 기존 국가연구개발과제 및 기술과의 차별성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관리계획
- [영리기관 참여 시 필수]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자격 증빙
- [해당 시] 3책5공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
- [해당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 [해당 시] 가감점 증빙서류
- [해당 시] 기관 지원 확약서
- [해당 시] 귀금속 재료 구입 및 사용계획
- [해당 시] 핵물질 사용계획서
- [협약 시] 연구개발 안전 및 보안조치 이행계획
- [협약 시] 평가의견에 대한 수정·보완 대비표
- [협약 시][해당 시] 신규인력 활용 계획서(청년고용 연계형)
- [협약 시][해당 시] 생명연구자원(생명자원 및 생명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선정기준
평가점수가 60점 미만(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로 응모한 경우 70점 미만)은 탈락 처리됩니다.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 서면검토 → 발표평가 → 전문기관 검토 및 사업추진위 심의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연구계획 (50점, RFP와의 부합성 25점, 연구계획의 창의성 및 혁신성 15점,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5점,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합리성 5점), 연구역량 (20점, 연구책임자 연구실적의 우수성 및 연구수행 능력 15점, 참여연구원 연구역량의 우수성 5점), 성과활용 (30점, 연구결과의 실용성 및 적용방안의 구체성 15점, 혁신적 기대효과 창출 가능성 15점)으로 구성되며 합계는 100점입니다. 동점 시 처리기준은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가 부여됩니다 (1) 연구계획(50) → (2) 성과활용(30) → (3) 연구역량(20) 순. 가점 항목으로는 최종평가 결과 최우수등급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신규 신청(2년 이내) 5%, 협약 시 보안과제로 분류된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신규 신청(3년 이내 협약) 3%, 최근 3년 이내 기술실시계약 체결 기술료 총액 2천만원 이상 또는 2건 이상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 연구책임자 신규 신청 3%, 연구목표 조기달성 인정 연구개발과제 연구책임자 신규 신청(종료 후 2년 이내) 5%, 우수 기업부설연구소 소속 기업 참여(최근 3년 이내) 3%, 연구개발수요기업으로 참여하여 개발 제품/장치/서비스 구매 실적 있는 기업 주관/참여(최근 3년 이내) 3%가 있습니다. 감점 항목으로는 법 제32조제1항제3호 사유 제재처분(최근 3년 이내) 10%,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과제 수행 포기(최근 3년 이내) 5%가 있습니다. 가감점은 평가위원회 취득점수의 해당 %만큼 부여되며 최대 10% 이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