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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김해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김해시

상시 접수
접수 시작공고 시작일 불명마감마감일 없음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음
지원유형
대출
지역
김해시
업종
전 업종
신청 채널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지원 대상
김해시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 (광업ㆍ제조업건설업ㆍ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업체, 그 외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
핵심 포인트
  • 김해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
  • 대출 이자차액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

공고에 적힌 상세 내용

공고 요약

김해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325억원 규모의 융자금으로, 대출 이자차액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다둥이가정, 청년몰 입점업체, 청년창업자에게는 특별 이차보전율이 적용됩니다.

지원 금액

325억원 (보증대출 180억원, 담보신용대출 145억)

신청 기간

2026.09.16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자격 요건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필수 서류 13

  •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
  • 소상공인 육성자금 중복지원 사실 여부 확인서
  • 매출액 확인 서류 1부 (최근 3년분)
  •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 1부 (직전년도 1년분)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中 1 (다둥이가정 특별지원 신청 시)
  • 임대인, 임대인의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생임대인 담보·신용대출 시)
  • (인하 전) 당초 임대차계약서 1부 (상생임대인 담보·신용대출 시)
  • (인하 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 또는 재계약한 계약서 혹은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 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상생임대인 담보·신용대출 시)
  •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통장사본) 등 임차료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상생임대인 담보·신용대출 시)
  • 신분증 (경남신용보증재단 내방상담 시)
  • 사업장 및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사본 (경남신용보증재단 내방상담 시)

선정 기준

보증 또는 담보·신용대출 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서류심사 후 융자지원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주의할 조항

사업장을 김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 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김해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김해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을 때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함.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불가.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

출처 기업마당 · 공공 API · 지사제 최종 확인 2026-09-16 · 실시간 조회가 아닌 정기 수집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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