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기초자치단체 · 수행 김해시
- 김해시 소상공인 대상 융자 지원
- 대출 이자차액보전 및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 창업자금 및 경영안정자금으로 구분
기초자치단체 · 수행 김해시
자격·요건·서류처럼 내 상황에 맞는 판단은 상담에서 물어보세요. 이 화면은 공고에 실제로 적힌 것만 보여줍니다.
김해시는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영환경 조성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6년 하반기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합니다. 총 325억원 규모의 융자금으로, 대출 이자차액보전과 신용보증수수료를 지원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착한가격업소, 다둥이가정, 청년몰 입점업체, 청년창업자에게는 특별 이차보전율이 적용됩니다.
총 325억원 (보증대출 180억원, 담보신용대출 145억)
2026.09.16 ~
온라인 접수, 방문 접수, 등기우편 접수
김해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대상입니다.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상시종업원 10인 미만, 그 외 업종은 상시종업원 5인 미만 업체여야 합니다. 창업자금은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내, 경영안정자금은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증 또는 담보·신용대출 시 개인의 신용도, 물권의 담보력, 사업체의 매출액 등에 따라 융자지원 가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서류심사 후 융자지원 결정 통보가 이루어집니다.
사업장을 김해시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였을 때, 휴ㆍ폐업 신고를 하였거나 시장이 사실상 휴ㆍ폐업중이라고 인정 될 때,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받은 것이 판명되었을 때, 융자금을 목적 외 사용하였을 때,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김해시 소상공인 육성자금 및 김해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이미 이용하고 있음이 확인 되었을 때 이차보전 지원 중지 및 환수함. 대출시행 후 6개월 이내 휴․폐업, 관외 이전 시 신용보증수수료 지원 불가. 대출방식 간 중복신청 불가하며 추후 중복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이차보전 지원중단 등의 제재가 따를 수 있음. 육성자금을 융자받기 위해 제출하는 제반서류 제출 시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융자를 신청한 경우에는 자금지원 결정취소, 조기상환, 신규 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