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지원 변경 공고
한국에너지공단 (수행: 한국에너지공단)
AI 요약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및 농·축산·어업인 등을 대상으로 총 6,48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사업을 운영합니다. 본 사업은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을 융자 방식으로 지원하며, 특히 RE100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영농형 태양광 등 다양한 태양광 분야와 비태양광 분야를 포함합니다. 신청은 2026년 4월 13일부터 차수별로 온라인 접수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지원금액
648,000백만원 (시설자금 646,000백만원, 생산자금 2,000백만원)
지원유형
대출
신청기간
2026.04.13 ~ 2026.06.05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2조에 따라 규정된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아래 표의 기준을 만족하는 기업. 중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중견기업. 대기업은 자가소비용 설비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기업 중 ‘RE100 참여기업’인 대기업(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업) 또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 제1호 “다” 목에 따른 재생에너지 설비의 소재‧부품 생산 기업 중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가 생산하는 제품을 설치하는 대기업(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기업). 공공기관은 발전사업용 설비를 설치하는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 또는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공공기관이 34% 이상 단독 출자하거나, 50% 이상 합동 출자하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비영리법인은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단, 자가소비용 설비에 한함).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설치하는 태양광 설비.
자격 요건
재생에너지 관련 시설물을 제조·생산 또는 설치하는 개인(협동조합 포함) 또는 기업(중소, 중견,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중소·중견기업이어야 하며, 대기업은 RE100 참여기업이거나 공급망 안정화 선도사업자여야 합니다. 공공기관은 발전사업용 설비를 설치하거나 공공주도형 발전사업자여야 하며, 비영리법인은 자가소비용 설비에 한해 지원됩니다. 농·축산·어업인은 농·축산·어업인이 단독 또는 공동(조합)을 이루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사업 착수일은 2025년 8월 1일 이후여야 하며, 공사개시일 및 자금집행일은 착수일 이후여야 합니다. KS인증 제품 사용 의무 대상은 이를 준수해야 하며, 태양광 모듈은 탄소배출량 검증제품(655kgCO2/kW이하)에 한하여 지원됩니다.
핵심 포인트
- 총 6,480억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 시설자금 및 생산자금 융자 지원
- 중소, 중견, 대기업, 공공기관, 비영리법인, 개인, 농·축산·어업인 등 다양한 대상
- RE100 태양광, 햇빛소득마을, 영농형 태양광 등 정책연계형 지원
- 2025년 8월 1일 이후 착수 사업 대상
독소조항
최종사업연도의 최종자금인출 전 KS인증서를 미제출시 기인출된 대출원리금에 대하여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설치자금의 일부를 지원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동일시설 중복신청 할 수 없습니다. 참여제한 사업자(자금사용자, 시공업체) 및 사후관리 위반 사업자가 신청한 사업은 지원 제외됩니다. 자금 추천 받은 사업자는 추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추천액의 30% 이상을 최초자금인출 하여야 하며 미인출 시 자금 추천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내에 최종자금인출을 해야 하며 기한 내 최종 인출 불가 시 미인출 잔액에 대해 자금 추천 또는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금신청(사용)자 변경 불가하며, 자금 추천서 양도·양수 불가합니다.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센터의 장에게 제출한 제반내용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되거나 해당사업 시행과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자금 추천 및 대출 승인이 취소될 수 있으며, 이때 자금이 이미 지원된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자금이 회수될 수 있고, 해당 사업자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추천 신청에 대해서는 취소사유가 발견된 날로부터 3년간 자금 추천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센터는 자금지원과 관련하여 민원 발생, 자금사용 위반 등으로 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때에는 해당 사업자 및 시공업체가 참여하는 자금 추천 신청을 반려하거나 관련 민원·조사가 종결될 때까지 보류할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사업의 경우, 자금추천을 받은 자는 자금추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추천금액의 60% 이상을 인출하여야 하며, 미 인출액에 대한 추천은 자동 취소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자금추천 신청서
- 개인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과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 동의서
- 각서
- 시공업체 확인서
- 융자금 대출심사가능 사전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 해당 시)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 해당 시)
- 공공기관 등 확인 서류 (공공기관 등 해당 시)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법인 해당 시)
- 공정위 대규모기업집단 지정 확인 서류 (대기업 해당 시)
-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서 (해당 시)
-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 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 지정 확인서 (해당 시)
- 녹색기술,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 인증서류 (해당 시)
- 시공업체 사업자등록증
- 전기공사업 등록증 (전기공사업 해당 시)
- 재생에너지 설비 인증서
- 재생에너지 보급량 산출 근거
- 발전사업 허가증 (발전사업 허가에 해당하는 경우)
- 개발행위 허가서 등 각종 인허가 서류 (환경영향평가 포함)
- 공사계획 신고 또는 인가 확인 서류
- 계약서
- 견적서(상세내역집계표)
- 공사비 명세서
- 설치부지 관련 확인 서류
- 평면도 및 구조안전확인서 (건축물 위 설치 시)
- 탄소배출량 검증 인증서 (태양광 시설자금 추가)
- 보험 또는 공제증서 (태양광 시설자금 추가)
- 계통연계 사전 확인서 (1MW 초과 태양광인 경우)
- 한전 전기시설부담금고지서(청구서) (1MW 이하 태양광인 경우)
- RE100 태양광 관련 서류 (자가용 한전 전기사용량 증빙자료, PPA/REC 장기계약서, RE100 등록 증명서)
- 햇빛소득마을 선정(가칭) (햇빛소득마을 태양광)
- 영농형태양광 시범조성 대상사업 증빙서류 (영농형 태양광)
- 공급인증서(REC)매매계약서 (고정가격경쟁입찰 태양광)
- 산업단지 입주기업 확인서 또는 공장등록 증명서 (산업시설 태양광)
- 건축물 대장 또는 시설물 관리대장 (도심 태양광)
- 건물일체형 태양광(BIPV) KS 인증서 (도심 태양광)
- 농·어업인 확인서, 축산업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거주지 요건 증빙서류, 우사·돈사·계사·오리사 건축물 대장, 농장 사육개체 현황 또는 농장 사육개체 신고내역 (농촌형 태양광)
-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 지원대상 확인 서류 (분산에너지특화지역 태양광)
- 비태양광 시설자금 추가 제출서류 (수력발전/풍력발전 관련 법규에 관한 서류,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 관련 서류, 신축건물인 경우 건축허가서 또는 신고필증, 지열 설비 설치 지점의 지열이용검토서, 신재생설비 인증서(KS), 환경 관련 각종 인허가증, 사업계획서, 기술개발보고서 등)
- 생산자금 분야 제출서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및 매출실적 확인서, 설치도면, 배치도, 공정도, 공정설명 자료, 소요자금 세부내역 근거자료, 기대효과, 부지관련 확인서류)
- 해외진출사업 제출서류 (사업계획서, 계약서, 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 확인서, 신용등급확인서, 해외법인에 대한 출자확인서)
선정기준
자금추천 심사·평가(센터/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추천서가 발급됩니다. 중소기업기술마켓 인증 보유기업은 생산자금 신청건 중 우선심사하며, 중소·중견 에너지 효율혁신선도 프로젝트 선도기업은 시설자금 신청건 중 우선심사합니다. 정책연계형 지원대상 및 일반지원형 지원대상 중 우선지원 대상은 해당 지원비율에 5%p 상향됩니다. 자금 신청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됩니다. 자금 추천액은 자금 추천 검토 및 심사 결과, 지원 불가 항목 금액 제외, 자금 수요 고려 등에 따라 신청 금액보다 하향 조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