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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0

[경남] 2026년 특화개발지원사업(방산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시범사업) 참여기업 모집 재공고

경남테크노파크 (수행: 경남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남테크노파크는 경남창원방산혁신클러스터 인프라 및 개발기술과 연계하여 경남지역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및 매출 향상을 위한 특화개발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단기과제(개발기간 12개월 이내)에 최대 200백만원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 등으로 지원하며, 기업부담금은 총 과제 개발비의 25% 이상(현금 10% 이상)입니다.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하고 체계기업의 구매 의향서 또는 계약서 등이 있는 기업이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2026년 6월 15일부터 2026년 6월 29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단기과제(개발기간 12개월 이내) 최대 200백만원 지원. 총 과제 개발비의 25% 이상(현금, 현물 포함) 기업부담금, 총 과제 개발비의 10% 이상 현금 매칭필수.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5 ~ 2026.06.29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본사 또는 공장) 소재 중소·벤처기업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경남지역 본사(또는 공장) 소재 중소·벤처기업으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 기업 내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체계기업의 구매 의향서 또는 계약서 등이 있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 방산 스타트업 지원
  • 최대 200백만원 개발비 지원
  • 체계기업 연계 필수
  • 연구소 또는 전담부서 보유 필수

독소조항

기업의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자,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기업(단, 회생인가 기업, 재창업자금 지원 법인기업은 예외), 현재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 1,000% 이상인 기업(단, 신용평가등급 ‘BBB’ 이상인 경우는 예외), 자기자본 전액 잠식, 외부감사 기업의 감사의견이 “미반영” 또는 “부적정”인 경우, 국가 R&D 참여제한 기업(대표자 포함), 동일한 신청과제(사업내용)로 타 지원사업 수혜 이력 또는 과제 유사·중복이 확인될 경우, 부실징후가 있거나 특화개발지원사업 취지에 부적합한 경우, 협약기간 내 과제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사업비를 부당 사용하는 등 협약 해약사유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기업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025년 결산이 미확정된 기업은 가결산 자료를 활용하되, 선정평가 및 그 이후 최종 자료와의 비교를 통해 수치가 상이할 시(자격 부합기준 미달) 지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내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 서류가 허위나 거짓인 경우 및 전산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필수서류 중 1개 이상 누락 또는 미제출된 신청기업은 공고 이후의 절차에 응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선정기업은 협약기간 종료 후 5년간 주관부처 및 전담기관에서 요청하는 자료 요구(성과조사 등) 및 사업 추진 현황 조사 등의 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필수서류

  • 신청기업 현황조사표
  • 특화개발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연구개발비 투자확인서
  •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대표자, 담당자)
  • 체계기업 구매 의향서 또는 계약서
  • 정부과제 중복지원 및 부정행위 근절서약서
  • 국방벤처센터 사업협약 희망 확약서 (미협약 기업 해당)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등 사본
  • 기업부설 연구소(또는 기술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 사본
  • ‘23~’25(3년) 국세청 제출 제무제표
  • (최근연도)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차별성검토 및 참여제한 정보 확인서(대표자 및 사업 수행자)
  • 기업 소개자료, 특허 등 지식재산권, 기타 기업역량 관련 서류 등 사본 (해당시)
  • 연구시설•장비 도입 계획서 (해당시)
  • 참여기관(기업), 위탁연구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시)

선정기준

선정절차는 공고 → 서류검토 → 현장평가 → 발표평가 → 참여기업 선정 → 협약체결 → 사업수행 순으로 진행됩니다. 필수서류 미비 시 현장평가 및 발표평가 참석 불가합니다.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Ⅰ. 기업역량(20점) - R&D역량(사전분석, 제품전략 수립 및 R&D 프로젝트 기획 역량 10점; 기업이 핵심기술을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역량 수준 10점), Ⅱ. 연계성(30점) - 체계기업과의 연계성(체계기업의 개발 소요와의 연계 적절성, 체계기업 요구사항 분석 적절성 15점; 경남창원방산혁신 클러스터와의 연계성(인프라, 개발기술 활용 계획의 구체성 15점), Ⅲ. 사업 타당성(30점) - 사업 추진의 적절성(신청 과제(기술)의 수준, 과제 개발 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10점), 사업 목표(성과) 전략의 적절성(과제 개발 목표(성과)의 적절성, 목표 달성에 대한 전략의 구체성 15점), 사업비의 적절성(사업비 편성 및 운영계획의 적절성, 기업부담금 등 현금, 현물 투입계획 적절성 5점), Ⅳ. 기대효과(20점) - 기술 및 사회적 파급효과(개발된 제품(기술)이 신청기업의 기술성장에 미치는 효과, 개발 후 고용(일자리 창출) 및 수입대체 등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 10점), 경제적 파급효과(10점). 총점 100점. 가점사항으로 공고일 기준 경남국방벤처센터와 협약한 중소기업에 가점 적용되며, 경남 방산형 강소기업 지정 중소기업에게는 추가 가점 적용됩니다. 과다계상된 사업비(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 등)는 평가 시 감점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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