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2026년 한글로(路) 조치원 공간 운영 기업 모집 공고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수행: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
AI 요약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세종특별자치시 내 F&B 사업자를 대상으로 「한글로(路) 조치원」 한글문화 거점 공간 운영 기업을 모집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운영 공간 조성 및 공간 홍보 방송 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며, 세종 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 및 3년 이상 운영 유지가 필수입니다. 신청은 2026년 5월 14일부터 6월 12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5.14 ~ 2026.06.12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사업대상지인 '세종특별자치시'에서 F&B 사업(카페, 베이커리)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
자격 요건
세종특별자치시 내 사업자 주소지를 두고 F&B 사업(카페, 베이커리)을 운영 중이거나 운영한 경력이 있는 개인 또는 사업자여야 합니다. 또한, 세종 특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메뉴 레시피를 보유하거나 메뉴 개발 및 제조·판매가 가능하며, 전문가 교육 및 레시피 개발 과정에 적극 참여·협조가 가능한 자여야 합니다. 공간 계약 후 3년 이상 운영 유지가 필수입니다.
핵심 포인트
- 한글문화 거점 공간 운영
- F&B 사업자 대상 공간 조성 및 홍보 지원
- 세종 특산물 활용 메뉴 개발 및 3년 이상 운영 유지 의무
독소조항
공간 계약 후 3년 이상 운영 유지가 가능해야 하며, 계약기간 중 임의 포기 또는 중도 퇴거 시 코레일 내부규정에 따라 시설 원상복구 비용 및 손해배상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공간에서 발생한 이익은 매출액(순이익)의 1~3% 범위 내에서 지역 문화진흥기금으로 적립됩니다. 사업 콘셉트와 공간 디자인의 본질적 사항은 사전 협의 없이 변경 불가하며, 소모품은 초도물량만 제공하고 이후 추가 구매는 선정기업 부담입니다. 운영 공간 조성 이후 발생하는 임대료 및 제반 운영비용은 선정기업 부담이며, 계약기간 중에는 해당 메뉴를 사업 대상지 외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습니다. 신청·선정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참여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내용을 허위 기재, 도용,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처리 및 행·재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방송 촬영 동의(초상권) 포함)
- 사업자등록증
-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23년~’25년)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선정기준
평가절차는 서류평가, 현장평가(대면평가), 최종 선정의 2단계로 진행됩니다. 서류평가(100점)에서는 사업계획서를 토대로 세부항목을 평가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규모의 3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평가항목별 점수가 배점의 60% 미달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면평가(100점)는 사업장 방문 또는 발표 및 제품 실물 심사로 사업성 및 지속 가능성을 종합 평가하여 최고 득점자를 최종 선정합니다(단, 60점 미만 제외). 평가항목은 메뉴 적합성(60점, ‘세종 특산물’, ‘한글’을 활용한 메뉴의 창의성 20점, 소비자 기호를 반영한 맛·플레이팅 완성도 20점, 재료 구성의 적정성 및 원가 등을 고려한 메뉴의 상품성 20점)과 사업 역량 및 지속 가능성(40점, 사업성 및 시장성(타깃고객, 매출구조, 경쟁력 등)의 적정성 10점, 기존 매장 운영 경험 및 대표자·팀원 전문 역량 15점, 장기 운영 계획 및 브랜드 확장 가능성 등 지속가능성 15점)으로 구성됩니다. 최종 선정은 대면 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되며, 공간 계약 주체(한국철도공사)의 자산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