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 청년 창업기업 사무실 임차료 지원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공고
기초자치단체 (수행: 대구광역시 동구)
AI 요약
대구광역시 동구는 청년 창업기업의 안정적인 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사무실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대구 동구에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19~39세 청년 창업자가 대상이며, 월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 한도로 최대 10개월간 현금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8월 25일부터 9월 9일까지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로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사무실 임차료 50% 지원(월 최대 50만원 한도, 최대 10개월)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8.25 ~ 2026.09.09
신청방법
방문 접수, 우편 접수,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26. 2. 25. 기준) 청년 창업자로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주소지) (′26. 5. 31. 주민등록 기준) 대구광역시 동구, 19 ~ 39세의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해당), (′26. 2. 25. 기준) 동구에 사업자 등록(7년 미만) 후 현재까지 영업중 (2019. 2. 26. 이후 사업자 등록), 월 임차료 30만원 이상, 근로자수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외 업종 5명 미만.
자격 요건
대구광역시 동구에 주민등록 주소지와 사업장을 둔 19세부터 39세까지의 청년 창업자가 대상입니다. 사업자 등록일이 2019년 2월 26일 이후이며 현재 영업 중이어야 하고, 월 임차료가 30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그 외 업종은 5명 미만이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동구**에 거주 및 사업장을 둔 **청년 창업자** 대상
- **사무실 임차료**의 50%를 **월 최대 50만원**, **최대 10개월** 지원
- **창업 7년 미만** 기업만 신청 가능하며, 특정 **제외 업종**이 존재함
독소조항
신청내용이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않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 중단, 환수 등 불이익을 신청자가 부담하며 향후 재신청할 수 없습니다. 지원 중단 사유: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내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사업기간 내 사업장 및 주민등록 주소지를 타 시군구로 변경하는 경우, 허위로 신청서 및 증빙서류, 지급신청서를 작성 또는 제출한 경우,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기타 사업참여가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등. 본 사업 신청 시 국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임차료)과는 중복지원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중복지원을 받는 경우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향후 동구에서 진행하는 모든 지원 사업에 5년간 지원할 수 없음을 확약합니다. 동구에서 실시하는 자격요건 유지 확인 및 사후 실태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월 임차료는 본인이 매월 선 납입할 것을 약속합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도 자격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실이 확인되면 선정 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하며, 향후 해당사업 신청 불가.
필수서류
- 신청서 1부, 서약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이력 및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혼일 경우 배우자 기준(상세) 1부 추가 제출)
- 사업자등록증명, 총사업자등록내역 각 1부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최근1년)
- 임차 부동산 등기부등본
- 상가(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본)
- 임차료 이체 증빙 서류(최근 1년) (이체일, 출금처(신청인), 입금처(임대인), 이체금액 표시)
- 상시근로자 확인가능 서류 1부 (공고일 기준)
- 2025년 매출 증빙 서류(일반간이 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2025년 이후 개업한 경우 카드, 현금영수증 매출 내역 등의 증빙자료 제출, 운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연매출 환산액 적용)
- 국세, 지방세 납세(완납)증명서 각 1부
- 2025년 기준 지방세 세목별(전국/재산세) 과세증명서 (본인 및 배우자) (미과세 내역도 제출)
-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 작성)
선정기준
1차 서류심사: 지원요건 심사 항목별 배점 평가(매출액, 임차료, 점포규모, 창업기간 등). 모집 규모 초과 시 심사표에 따른 점수순으로 1.5배수 1차 선정. 현장 실사: 1차 서류심사 결과 선정기업 대상 현장 실사. 2차 대면심사: 심사위원 대면 심사(지원동기,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등). 2차 심사결과 고득점 순 최종 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