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차 경남진주강소특구 이노테크 기업육성 사업 테크스타트ㆍ테크플래그십 시행 공고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수행: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AI 요약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은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를 지원합니다. 본 사업은 테크스타트와 테크플래그십 두 가지 유형으로, 기술고도화, 시제품 제작, 시험분석, 연구개발 및 전문가 컨설팅 등을 총 175백만원 규모로 제공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6일부터 7월 1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175백만원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14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으로, 다음 3가지 조건 중 1가지 이상에 해당하는 기업: ①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특화 분야(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기업; ② 진주시 소재 기업 중 특화 분야 및 연계 분야 기업(기계, 조선, 자동차, IT, RT, BT, NT 등); ③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설립) 필수.
자격 요건
경남진주강소특구 내 친환경 미래비행체 부품·소재 및 연계 분야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진주시 소재 기업이거나, 진주 관외 기업의 경우 지원기간 내 강소특구 내 사업장 이전(설립)이 필수입니다. 테크스타트의 경우 창업 7년 미만 기업이 지원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진주강소특구 특화 분야 기업 지원
- 기술사업화 및 스케일업 지원
- 바우처 방식의 연구개발비 지원
독소조항
허위사실 발견 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취소, 정부사업 참여 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조치; 중복수혜 불가; 부도, 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 파산, 부채비율 연속 500% 이상 또는 유동비율 연속 50% 이하, 자본전액잠식, 감사의견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등 사전지원제외 대상에 해당 시 지원 제외;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회수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 시 지원 제외; 선정 후 5년간 사업 성과(매출, 고용, 투자) 제출 의무; 협약 위반, 사업비 횡령/유용, 사업 지연/포기, 부정행위, 보안 위반 등 발생 시 협약 해약 및 사업비 환수, 최대 2년간 사업 참여 제한 조치 가능.
필수서류
- 사업신청 공문
- 연구개발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 최근 3개년도('23∼'25년) 재무제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중견기업확인서
- 의무이행서약서
- NTIS 과제 차별성 검토결과지
- 평가 동의서
- 개인정보 및 과제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발표자료
- 사업장 이전/설립 확약서 (진주 외 신청기업 제출)
- 연구소기업 등록증 (연구소기업인 경우 제출)
- 부가가치세표준증명원(2025년) (최종 선정 시)
- 4대보험가입자명부(2025년) (최종 선정 시)
선정기준
선정평가는 평가위원회를 통한 발표평가(10~15분)로 진행됩니다. 평가항목은 추진계획 타당성(사전준비도 및 사업목표의 명확성, 사업추진 방안의 타당성) 30%, 지원 필요성 및 추진역량(지원 필요성 및 적합성, 사업추진 역량 및 의지) 40%, 지원 효과성 및 사업비 적정성(사업지원의 기대효과, 사업비 구성의 적정성 및 합리성) 30%로 구성됩니다. 가산점은 지식재산권 출원 및 등록(3점), 시험평가 및 성능인증서(2점)로 최대 5점 이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분류되며, 예산 범위 내에서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서로 선정됩니다. 동일 점수 시 1순위 특화분야 기업, 2순위 경남진주강소특구 소재 기업 순으로 우선순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