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육성
경기테크노파크 (수행: 경기테크노파크)
AI 요약
경기테크노파크는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조직을 보유한 곳을 대상으로 전통시장 육성 사업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지역의 역사·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하여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랜드마크로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문화관광형 시장은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백년시장은 2년간 최대 30억원 이내의 자금을 지원하며, 신청 기간은 2026-01-01 ~ 2026-12-31입니다.
지원금액
문화관광형 시장: 2년간, 최대 10억원 이내 (총 50곳 내외); 백년시장: 2년간, 최대 30억원 이내(예정)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1-01 ~ 2026-12-31
신청방법
방문 접수
지원 대상
「전통시장법」 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특정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상권관리기구, 시장관리자)
자격 요건
「전통시장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협동조합 등 특정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카드+모바일) 가맹률 70% 이상 및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전통시장 육성
- 문화관광형 시장
- 백년시장
-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70% 이상
- 화재공제 가입률 50% 이상
독소조항
접수 마감일 기준 중기부 또는 공단으로부터 ’사업 참여제한‘ 기간 중에 있는 경우, 글로벌명품시장 또는 지역선도형시장 등을 지원받은 경우, 최근 1년 내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또는 청년몰 사업 추진 중 중도 포기한 시장, 2024년도 선정(2025년 종료) 문화관광형 육성사업 지원 시장, 2025년도 선정 첫걸음기반조성 지원 시장, 2015년 ~ 2025년도 골목형시장 및 문화관광형시장 지원 횟수가 3회 이상인 시장, 상권활성화사업(舊 상권르네상스) 지원 중인 시장(2026년 지원예정 포함)은 신청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우대사항(문화관광형시장 기준)으로 2024년, 2025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화재감지기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60% 이상인 곳,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 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60% 이상인 전통시장,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 대비 30% 이상인 전통시장, 최근 3년간(2023~2025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총액이 적은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항목 및 배점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