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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어업상시

과실전문 생산단지 기반조성 지원

농림축산식품부 (수행: 농림축산식품부)

AI 요약

농림축산식품부에서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를 대상으로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을 지원합니다. 용수 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정비, 과원 경지정리 등이 주요 지원 내용입니다. 사업규모 30ha 이상(수출단지 10ha 이상)이며 GAP 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가 대상입니다. 신청기간은 미정이며, 지원금액은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미정 ~ 미정

신청방법

방문신청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지원 대상

과수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로 사업규모가 30ha이상(수출단지는 10ha이상)인 지구(단, 사업범위는 중심지역에서 반경 3km 이내로 한정하며 30ha 미만 지구도 주민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사업면적의 50% 이상 GAP인증을 받았거나, 받을 계획이 있는 지구(사업 완료 후 2년 이내)

자격 요건

과수 주산지 중 집단화된 지구여야 하며, 사업규모가 30ha 이상(수출단지는 10ha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30ha 미만 지구도 주민 호응도를 고려하여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면적의 50% 이상이 GAP 인증을 받았거나 사업 완료 후 2년 이내에 받을 계획이 있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과수 주산지 집단화 지구 대상
  • 과수생산 및 출하 기반 구축 지원
  • GAP 인증 또는 계획 필수
  • 사업규모 30ha 이상 (수출단지 10ha 이상)

독소조항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선정기준

FTA기금 과수생산유통지원사업 추진 지역 중 개소당 사업규모가 30ha 이상(최소 10ha이상) 집단화된 지구. 지방비 부담이 가능하며,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유지 기부채납, 사업수혜농가들의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 실적이 높은 지구, 사업완료 후 생산유통통합조직에 전속출하(생산량의 80%이상)하는 지구 등 최우선 지원. 거점산지유통센터(APC)와 연계추진이 가능한 지구 우선 지원. 품목별 생산자 조직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농산물의 공동출하․공동계산이 잘되고 있는 지구. GAP 집단인증을 받은 지구, 수혜농가의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은 지구 우선 지원. 집단화 규모가 큰 과실전문생산(수출)단지 위주로 우선 정비. 종합적 과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집단화된 과수재배 주산단지 정비. 타법․타사업 등에 저촉되지 않는 지구. 사업완료 후 시설물에 대하여 농업인이 자체적으로 경비를 부담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함을 감안하여 농업인 자체 유지관리 조직 구성 및 운영이 활발하며, 시설 활용도가 높고 선량한 유지관리가 가능한 지구. 국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등 기간도로와 연결이 용이하여 농산물 유통에 유리한 지구.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대상지역 우선지원. 지역 행복생활권 계획과 연계된 지구는 선정 시 가점 부여. 해당 지자체(시·군·구)에서 공공급식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거나, 지역 푸드플랜 계획을 수립한 지자체 또는 먹거리 계획 협약을 맺은 경우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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