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농식품수출성장패키지(공모형 추가) 모집 공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수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AI 요약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식품 수출역량 및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공모형 추가)」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지원 대상이며, 생산·수출 기반, 수확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등 23개 사업메뉴를 배정 한도 내 자율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고 지원비율은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80%로 차등 적용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6월 19일부터 2026년 7월 3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원문에 금액 미명시 (배정액은 수출 구간별 추정 예시이며, 신청 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19 ~ 2026.07.03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해당기업; `23~`25년 중 농식품 수출실적 보유 기업; `23~`25년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26년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 예정된 기업(수출계약서 제출 필요); 상호출자 제한기업은 참여 불가하며, 농협 및 농식품을 수출하는 그 소속회사(대규모기업 집단에 해당하나 농협법에 따라 대기업 제한적용 예외), 지역농협, 품목농협은 참여 가능
자격 요건
농식품(신선 및 가공) 수출 유망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또한, `23~`25년 중 농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하거나, 수출실적이 없는 경우 `26년 수출 예정된 기업도 신청 가능합니다.
핵심 포인트
- 농식품 수출 유망 중소·중견기업 대상의 **수출 촉진 지원** 사업
- **생산·수출 기반, 수확후 관리, 운송 및 통관, 판로개척** 등 23개 사업메뉴 자율 선택
- **수출실적** 및 기업 규모에 따른 **차등 지원** 및 국고 지원비율 적용
독소조항
유사 사업(수출 바우처 사업 등)에 동일 증빙으로 중복하여 사업연도 1.1.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은 바가 없으며, 약정종료일까지 지원받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환수와 5배 이내의 제재부가금 및 5년 이내에서 보조금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수출 예정 기업 중 `26년말 기준 수출 실적이 없는 경우 차년도 지원 불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대기업) 참여 불가; `25년도 패키지 참가업체 중 협약체결 후 참가기업의 사유로 협약 중도 해지 또는 `25년도 패키지 운영 미비 2회 이상 적발로 차년도 신청 1년 제한 벌칙 확정 업체 참여 불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사업 참가 제한 조치 업체 및 그 기업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기업 참여 불가; 중복선정 제한 사업에 선정된 업체 신청 불가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농산업글로벌성장패키지(농어촌공사), 수산바우처(aT), 임산바우처(aT), 외식바우처(aT) 및 중복선정을 제한하는 기타 국가/지자체 사업); 동일증빙 국고 또는 지방비를 중복 지원 불가 (위반시 환수 등 제재 조치); 배정액 집행률 수준에 따라 익년도 패널티 부여: 집행률 80%미만~70%이상 20% 감액, 70%미만~60%이상 30% 감액, 60%미만~30%이상 50% 감액, 30%미만 참여 제한; 판촉 및 신규 입점비 지원 메뉴 이용 시, 총사업비 기준 정산신청액의 150% 이상 수출실적 달성 의무 부여; 자산구매(유형·무형) 항목 불인정 (홈페이지 구축, 쇼핑몰 제작, 앱 개발, 기계류 구입 등); 부가가치세 등 제세금 정산 불가; 인건비 및 제경비, 출장비 정산 불가; 참여기업의 임직원, 직계존비속, 배우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및 단체와 계약 또는 거래한 경우 정산 불가; 무통장입금 및 현금, 매출채권(어음, 외상 등) 집행은 인정 불가; 개인카드 사용 후 비용처리 인정불가; 물건 등과의 각종 상계 방식으로 비용 집행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업체, 사업장 미보유 등 단순한 개인(전문가, 프리랜서 등)과는 계약 불가 (단, aT 제공 수출컨설팅 전문 수행기관 리스트에 포함된 전문위원(프리랜서)과는 계약 가능)
필수서류
- 참가신청서
- 메뉴이용 계획서
- 유사 사업 중복지원 불가 서약서
- 사업자등록증명원(발급일로부터 3개월이내)
- 최근 2개년 (`24, `25) 재무제표
-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1부(공고일 기준 유효한 확인서에 한해 인정)
- 온라인 무역통계정보 제공동의(공인인증서 필요)
- `26년 수출계약서 (수출실적 없는 경우)
선정기준
선정방법: 선정평가 기준표에 따른 계량평가 100%; 평가 항목 및 배점: 수출 경쟁력 (총 80점): 수출 금액(USD) (최근 3년간 가중평균: `25년 50%, `24년 30%, `23년 20%) (20점), 수출 금액 증가율(%) (최근 2개년 `24~`25 증가율) (20점), 시장 다변화 (`25년 수출 국가수) (20점), 수출 연속성 (연속 수출 여부 평가) (20점); 제품 경쟁력 (총 20점): 매출액(원) (`25년 기준) (10점), 매출액 증가율 ({(`25년 매출액)-(`24년 매출액)/ `24년 매출액} 100) (10점); 가점 (최대 15점): 「하반기 물가안정 대책」 관련 국내 물가안정을 위해 할인지원에 참여한 기업 (5점), 신선 농산물 수출기업 (5점), 신선농산물 통합조직 회원사 중 생산자 (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