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대구테크노파크)
AI 요약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성서산업단지 소재 자동차부품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2026년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공동관 운영 및 구매상담회, 수출상담회 참가를 지원하며, 기업당 4,5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4,500천원 지원(부가세 제외, 부가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2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성서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 中 자동차부품 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하며 자동차부품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유사·중복 지원 기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성서산업단지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대상
- 2026년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공동관 운영 지원
- 구매 및 수출 상담회 참가 지원
독소조항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휴·폐업 기업;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비서류가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수요기업 대상 지원종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수요기업은 운영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필수서류
-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신청서
-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수행계획서
- 신청기업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공장, 연구소 등 밀집지역 해당)
-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선정기준
운영기관의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 평가항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40점, 신청내용의 적절성 30점, 신청기업의 의지 20점, 신청예산의 적정성 10점. 가점: 위기 현황(거래단절, 원자재 수급난, 인력난 등)에 직면한 기업 우선 지원 5점. 총 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수요기업)으로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