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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D-17

[대구]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대구테크노파크 (수행: 대구테크노파크)

AI 요약

대구테크노파크는 대구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성서산업단지 소재 자동차부품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요기업을 모집합니다. 본 사업은 2026년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공동관 운영구매상담회, 수출상담회 참가를 지원하며, 기업당 4,500천원을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6월 2일부터 2026년 6월 26일까지 이메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기업당 4,500천원 지원(부가세 제외, 부가세는 수요기업이 부담)

지원유형

현물지원

신청기간

2026.06.02 ~ 2026.06.26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 대상

성서산업단지 소재 중소기업자동차부품 업종 영위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자격 요건

성서산업단지에 소재하며 자동차부품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불량거래처 규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휴·폐업 기업, 유사·중복 지원 기업 등은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 성서산업단지 자동차부품 중소기업 대상
  • 2026년 대한민국 미래모빌리티엑스포 공동관 운영 지원
  • 구매 및 수출 상담회 참가 지원

독소조항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인 기업(다만, 회생인가를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또는 대표자; 휴·폐업 기업; 신청한 분야에 대하여 수행기관으로 참여하고 있는 기업 또는 그 특수관계 기업; 신청 프로그램의 내용이 동 사업 및 타부처 정부지원 사업을 통해 지원받은 내용과 유사·중복되는 경우; 신청 시 동 사업을 수행 중인 업체; 대표자 또는 기업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대표자 또는 기업이 그 밖에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미비서류가 있을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수요기업 대상 지원종료 후 성과 및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며, 수요기업은 운영기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필수서류

  •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신청서
  •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 수행계획서
  • 신청기업 개인(기업)정보 수집·활용 제공에 대한 동의서
  • 사업자등록증명원(본사, 공장, 연구소 등 밀집지역 해당)
  • 최근 3개년(2022년~2024년) 재무제표증명원 또는 최근 3개년(2023년~2025년)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각 1부

선정기준

운영기관의 요건검토 및 위기진단 후,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정평가 기준에 따라 평가 추진. 평가항목: 지원의 필요성 및 시급성 40점, 신청내용의 적절성 30점, 신청기업의 의지 20점, 신청예산의 적정성 10점. 가점: 위기 현황(거래단절, 원자재 수급난, 인력난 등)에 직면한 기업 우선 지원 5점. 총 점 80점 이상인 기업을 지원기업(수요기업)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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