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2026년 1차 여성창업 사업화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수행: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AI 요약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는 대구지역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자를 대상으로 여성창업 사업화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본 사업은 시제품 제작, 지식재산권, 디자인, 광고 홍보비 등 사업화 지원금과 창업보육, 교육, 멘토링, 네트워킹 등 연계지원을 제공합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업체당 3백만원의 사업화 자금이 지원되며, 신청 기간은 2026년 4월 30일부터 2026년 6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화 자금 지원 (3백만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4.30 ~ 2026.06.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대구지역여성 중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자
자격 요건
공고일 기준 대구지역 여성 중 예비창업자 또는 업력 3년 이내 창업자여야 합니다. 최근 3년 이내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적이 있거나, 공고일 기준 접수기간이 겹치는 대구지역 내 새일센터 사업화지원사업에 중복 접수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핵심 포인트
- 대구지역 여성 (예비)창업자 지원
- 사업화 자금 최대 3백만원 지원
- 창업보육, 멘토링 등 연계 후속지원
독소조항
접수된 참가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반환 불가하며, 사업(아이템)명, 참가분야 등 작성한 내용에 대해서는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변경 불가; 참가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하였거나, 향후 참가자격 제외기준이 확인될 경우 자격박탈 및 상금 환수 등 조치 예정; 선정자는 주관기관의 안내에 따라 협약(설명회 등)체결, 수시 및 최종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최근 3년 이내 달구벌여성인력개발센터(대구달서새일센터) 사업화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지원 불가; 공고일 기준 당해 접수기간이 겹치는 대구지역 내 새일센터 사업화지원사업 중복 접수 불가; 발표평가는 신청자(대표자) 본인이 직접 발표해야 하며, 불참 시 선정대상에서 제외; 평가점수 및 평가의견은 공개하지 않으며,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는 없음; 타인의 아이디어, 기술 등을 모방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참가자 본인에게 있음;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 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선정자는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이력관리 등에 필요한 제반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협약기간 내 대표자 변경 시 협약취소, 사업비 환수 등 제재조치가 있을 수 있음; 창업기업의 귀책으로 계약 해지·해약 시 발생되는 위약금, 손해배상금 등은 사업비로 집행 불가
필수서류
- [서식1]참가신청서 및 [서식2]사업계획서 1부
- [서식3]사업비 집행계획 1부
- [서식4]신청자 신분증 사본 1부
- [서식5]신청자 주민등록등본 1부
- [서식6] 대표자 이력서 1부
- [서식7-1]사업자등록사실여부(예비창업자)
- [서식7-2]총사업자등록내역(기창업자)
- [서식10]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서식11]여성새로일하기센터 창업신청서
- [서식8]신청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법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법인등기부등본 모두 제출, 개인/법인사업자인 경우만 제출)
- [서식9]가점 증빙자료
- 발표자료(15페이지 이내)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서류, 발표평가를 통해 사업대상자를 선정합니다. 평가점수는 서류 및 발표평가(100점)와 가점(3점)으로 구성됩니다. 선정기준은 서류 및 발표평가에서 창업아이템의 독창성, 사업성, 실현가능성, 창업자의 전문성 등을 평가합니다. 가점은 아래 해당할 경우 증빙자료 제출 시 부여되며 중복적용은 없습니다: ① 주관기관 대구여성창업융합패키지 수료생 (3점) ② 여성가족부 새일센터 창업직업훈련과정 수료생 (단, 240시간이상 과정) (3점) (중도탈락자 제외) ③ 새일센터 구직자 등록(1점) 및 창업 등록자(1점) (2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