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2차 사업 공고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수행: 정보통신기획평가원)
AI 요약
정보통신기획평가원은 비수도권 소재 대학과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도 인공지능혁신인재양성 2차 사업을 공고합니다. 본 사업은 국가 AI 전환을 견인할 석·박사급 AX혁신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AX대학원 운영을 지원하며, 특화 교육과정 개발, AX연구협력센터 인프라 구축, 산학협력 교수 채용, 학생 인건비 및 장학금 등을 포함합니다. 총 25억원 규모로 5개 과제를 선정하며, 과제당 1차년도 5억원 이내를 지원하고 최대 6년간 단계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합니다. 신청 기간은 2026년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총 25억원(총 5개 과제), 과제당 1차년도 5억원 이내, 최대 6년 지원
지원유형
교육
신청기간
2026.07.16 ~ 2026.08.04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주관연구개발기관(필수)) 비수도권 소재 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서울·인천·경기)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한 대학), (공동연구개발기관(필수)) 국내 기업 (2개 이내) 공동연구개발기관(기업) 중 1개 이상은 중견기업 규모 이상 필수
자격 요건
주관연구개발기관은 AX관련 석·박사학위 교육과정 개설·운영이 가능한 국내 비수도권 소재 대학(원)이어야 합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주관연구기관(대학)과 도메인 분야 AX인재양성 협력이 가능한 국내 기업이어야 하며, 1개 이상은 중견기업 규모 이상이어야 합니다. 과학기술원(KAIST, GIST, DGIST, UNIST)은 지원 불가하며, 정부지원 AI분야 고급인재 양성 지원을 받는 전공과정 또는 학과는 지원 불가합니다. 2차년도(`27년)부터 매년 총 40명 이상 신입생 정원 확보가 필수이며, 도메인 분야 및 AI 분야 전임교원 7명 이상 확보가 필수이고, 이 중 50% 이상은 도메인 전문가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핵심 포인트
- **비수도권 대학**과 **국내 기업**의 협력을 통한 **AX혁신인재 양성**
- **석·박사급 학위과정** 운영 및 **AX연구협력센터 설립**
- **총 25억원** 규모, 과제당 1차년도 **5억원 이내** 지원 및 **최대 6년**간 단계별 지원
독소조항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기술료 등 납부 의무기관)은 과제협약 시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확약서’와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직접실시 또는 제3자실시를 통해 수익(매출액)이 발생한 경우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중견기업은 20%, 공기업 등은 40%를 상한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 채용시점 기준)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합니다.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기 지급한 금액 포함)합니다. 신규 채용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 부도, 국세/지방세 체납,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파산/회생절차 개시 신청, 외부감사 의견거절/부적정, 자본전액잠식 기업은 사전 지원 제외됩니다. 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우수한 성과가 창출된 경우 관련 성과물을 부처 및 IITP에 통보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성과 홍보 시 사사 문구를 포함해야 합니다. 연구책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IITP에서 진행하는 각종 평가에 최소 1회/연 참여를 협조해야 하며, 연구책임자 및 참여인력은 ‘기술교류회’, ‘성과발표회’ 등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5조에 의거하여 수행 중인 연구과제 중단 여부 또는 목표 변경 등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필수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
-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
-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 (선택)
- 연구개발과제 협력확약서
- 기술기여도 산정 근거 (기업만 해당)
- 사업자등록증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 (기업만 해당)
-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 (기업만 해당)
- 시설장비 심의요청서 (해당 시)
- 국외기관 참여의사 확인서 (해당 시)
선정기준
평가 절차는 사전검토 → 선정평가(서면검토·발표평가) → 최종확정 순으로 진행됩니다. 발표평가 항목 및 배점은 AX인재양성 40점(산·학 인력양성 계획 및 방안의 우수성 10점, 지역산업 연계 AX특화커리큘럼 등 교육과정 구성 계획의 우수성 10점, “AX연구협력센터” 운영계획의 우수성 5점, 지역산업 연계 AX산학공동 프로젝트 계획의 우수성 10점, 지역산업 수요 기반 학생 창업 활성화 계획의 우수성 5점), 사업수행능력 35점(연구책임자의 전문성 및 교원 확보 계획의 적절성 15점, 주관, 공동연구기관 수행체계의 적절성 10점, 주관, 공동연구기관 역할의 구체성 10점), 대학원 운영계획 15점(대학원 운영·지원 계획의 우수성 10점, 교육·연구 성과관리 계획의 적정성 5점), 기대효과 10점(성과의 파급효과, 연구비 편성 및 자립화 방안의 타당성 1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은 최근 3년 이내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 “우수(90점이상)” 판정 과제 연구책임자 1점,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른 포상자 1점입니다. 감점은 최근 3년 이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 연구부정행위자 1점, 최근 3년 이내 정당한 사유 없는 협약포기 경력 연구책임자 또는 기관 1점입니다. 종합평점이 60점 이상 과제 중 상대과제에 비하여 종합 평점이 높은 권역별 접수 과제를 지원대상으로 하며, 단독 신청 과제인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를 실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