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tup Korea Special Visa] Announcement on Application for Recommendations for the “Startup Korea Special Visa”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수행: Minister of SMEs and Startups)
AI 요약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전국의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예비)창업기업 대표자를 대상으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서를 발급합니다. 이 비자는 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을 평가하여 발급되며, 한국 내 법인설립 전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은 2024년 12월 3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온라인으로 수시 접수하며, 비자 발급은 추천서 발급 후 별도 심사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
정보 없음
지원유형
인력지원
신청기간
2024.12.03 ~ 2026.12.31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예비)창업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대상에 해당할 것.
자격 요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예비)창업기업의 대표자여야 합니다. (예비)창업기업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지원대상에 해당해야 하며, 신청일 기준 창업 후 7년 이내 (신산업 분야는 10년 이내)여야 합니다. 신산업 창업 또는 기술 창업에 해당해야 하며, 일반적인 무역업, 유통업, 음식업 등은 제외됩니다. 채무불이행 또는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자, 체불사업주 명단에 포함된 자는 신청 제외됩니다.
핵심 포인트
- 외국인 (예비)창업기업 대표 대상 특별 비자 추천
- 사업성 및 혁신성 평가 기반, 학력 등 정량 요건 최소화
- 한국 법인설립 전 또는 해외에서도 신청 가능
독소조항
특별비자 추천 이후라도 신청자격 미충족 및 제외대상에 해당하거나,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모방표절도용한 것이 확인될 경우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 추천 및 비자 발급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특별비자 추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는 것이 바로 스타트업 코리아 특별비자(D-8-4(S)) 발급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자 심사 결과에 따라 비자 발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별비자 추천서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2개월이며, 유효기한 내 특별비자 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한국 내에 법인설립 전이라도 6개월 이내 법인설립을 조건으로 비자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필수서류
- 추천 신청서
- 사업계획서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 법인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요시) K-스카우터의 공동대표 확인 문서
- 개인정보 제공이용수집동의서
선정기준
평가방법은 ① 요건검토 (신청자격 충족 여부, 사업계획서 중복성 검토, 제출 자료 진위 여부 등), ② 발표평가 (창업 아이템의 사업성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을 직접 발표, 발표 10분/질의응답 5분), ③ 최종선정 (사업계획서 및 발표평가 결과를 종합 검토하여 추천 대상자 확정)으로 진행됩니다. 평가지표는 스타트업의 사업성 및 혁신성, 성장 가능성, 창업팀 역량, 한국 진출 가능성 및 국내 경제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배점은 문제인식 10점, 실현가능성 및 차별성 20점, 성장전략 30점, 팀 구성 20점, 한국시장 진출 가능성 20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