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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D-13

[충남] 2026년 4차 특허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 공고(충남연계)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수행: 한국지식재산보호원)

AI 요약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을 대상으로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특허·실용신안권 보호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며, 분쟁방어권리행사 유형으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지원금액은 사업비70% 이내이며, 유형별로 최대 20백만원~100백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정기모집 4차 신청기간은 2026.06.01부터 2026.06.22까지입니다.

지원금액

사업비70% 이내 지원. 유형별 최대 20백만원~100백만원 지원. 연간 합산 최대 2억원 이내 (국가전략기술/첨단전략산업의 경우 최대 3억원 이내).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6.01 ~ 2026.06.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 및 대학·공공연

자격 요건

해외기업과 특허분쟁(위험)이 있는 충남 소재 중소기업(개인사업자 포함) 또는 대학·공공연이 대상입니다.

핵심 포인트

  • 특허분쟁 대응
  • 수출 경쟁력 강화
  • 충남 중소기업
  • 지식재산권 보호

독소조항

과제 결과물 공개 시 정당한 사유 없이 주요 결과물 공개를 거부하는 경우 수행 불인정 처리와 향후 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과업 종료 후 우리원이 진행하는 조사·분석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미협조 시 향후 선정심사 감점사유에 해당합니다. 본 과업 종료 후 3년간 한국지식재산보호원과 상시 연락 체계를 유지하고, 분쟁 종료 등 경과에 대해 공유토록 노력해야 하며 미협조 시 선정심사 감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휴폐업 기업,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중이거나 국세 지방세를 체납 중인 기업 등은 지원 불가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 전 지원신청을 철회하거나 지원기업 또는 수행기관의 귀책으로 협약을 해제 해지하는 경우 최대 3년간 사업 참여가 제한됩니다. 부정행위 또는 부정신청을 한 경우 정부지원금 등 환수 및 민형사상 제재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기업 및 수행기관은 향후 보호원 사업에 참여가 제한됩니다. 지원 비용 지급 후에도 사후적으로 부정행위 적발 시 환수 조치됩니다.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은 -5점 감점됩니다.

필수서류

  • 신청서 및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신청동의서
  • 기업규모 증명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대상제품 설명자료
  • 대상제품 판매자료
  • 수출 증빙자료(예정자료 포함)
  • 국내외 특허권 보유 증빙자료
  • 신청유형별 필수서류 (특허분쟁 사전대비 전략 신청서, 특허보증 증빙자료, 경고장·소장 사본, 라이선스 계약서, 모니터링 대상 핵심해외특허 증빙, 피침해 예상 증빙, 이의신청 및 무효‧취소심판 청구서, 영업비밀 분쟁대응 전략 신청서, 영업비밀 관리증빙 등)
  • 가점 관련 증빙서류

선정기준

신청기업은 선정심사 평균 평점 70점 이상이어야 합니다. 평가표는 특허분쟁 대응전략과 영업비밀 대응전략으로 구분됩니다. 특허분쟁 대응전략 평가표는 정량 30점(기업규모 15점, 특허 활동 15점)과 정성 70점(지원 시급성 20점, 분쟁 중대성 15점, 제품(기술) 우수성 15점, 기대 효과 20점)으로 구성됩니다. 영업비밀 대응전략 평가표는 정량 30점(기업규모 15점, 영업비밀 관리증빙 15점)과 정성 70점(지원 시급성 20점, 분쟁 중대성 15점, 영업비밀 적합성 15점, 기대 효과 20점)으로 구성됩니다. 가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국가전략기술 확인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확인기업, 지방정부 연계지원 기업, 해외지식재산센터 법률서비스지원기업(각 5점), 소부장 전문기업, 소부장 기업특화단지 소재기업, 넷제로 챌린지X 선정기업, MOU 체결기관(단체) 추천기업,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 이노비즈 인증기업, 국내복귀기업(U턴기업), 뿌리산업 기업, TIPS프로그램 참여기업,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혁신조달기업, 영업비밀 유출분쟁 법률 상담·자문 지원 기업(각 2점), MOU 체결 단체 회원사, 월드클래스 지정기업, 직무발명보상 인증기업(각 1점) 등이 있습니다. 감점(최대 5점) 항목으로는 사후 추적 미응답 기업(-5점)이 있습니다. 평가 방식은 유형별로 서면평가, 발표평가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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