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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D-11

[경남] 2026년 성장사다리지원사업(수출지원) 타겟전시회 참여기업 추가모집 공고

경남테크노파크 (수행: 경남테크노파크)

AI 요약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주관하는 본 사업은 경남지역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타겟전시회 참가를 통해 글로벌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며, 기업당 최대 국외 20,000천원의 부스임차료 및 통역비(50%)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2026년 7월 6일부터 2026년 7월 20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합니다.

지원금액

1개社당 최대 국외 20,000천원

지원유형

자금지원

신청기간

2026.07.06 ~ 2026.07.20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지원 대상

사업자등록증 상 본사가 해당 지역 내 소재하며, 경남지역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 보유 중소기업.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 신청 불가(반드시 본사 소재지 기준). 「지역중소기업법」상의 지역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

자격 요건

경남지역본사를 둔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경남지역 주력산업 분야 KSIC 코드를 보유해야 합니다. 지사, 공장, 연구소만 해당 지역에 소재한 경우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핵심 포인트

  • 경남지역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 부스임차료 및 통역비(50%) 지원, 기업부담금 10% 필수
  • 중복지원 및 부정수급 시 지원금 환수 및 참여 제한

독소조항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산업육성(비R&D)’ 사업 또는 정부·지자체·유관기관 지원사업과 동 사업으로 지원되는 프로그램 및 지원품목, 내용 등이 동일한 경우 중복지원 불가 예시: A사업과 B사업의 각 동일(유사) 프로그램으로 동일 제품에 대해 중복 지원받는 경우. 선정 이후라도 중복 지원 및 부정 수급 등 부정행위 적발 시 협약 해약, 지원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와 함께 지역특화산업육성 (비R&D) 등 정부지원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접수된 서류는 신청 기간 이후 신청기업 요청에 따라 임의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음. 신청서 접수 후 과제별 주관기관에서 면담/현장실태조사 또는 별 도 서면 자료 등 추가 보완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제출된 서류가 허위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취소 및 협약 해지 될 수 있음. 선정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금액 및 지원 기간 등 주요 내용은 조정될 수 있음.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과제종료 후, 선정기업은 (재)경남테크노파크의 사업성과 활용을 위한 제반 자료 요청 시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함. 지원제외 대상: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기업이 휴·폐업 상태인 경우, 세무당국에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단, ①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 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 ② 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 행자(체불사업자포함)로 등록된 경우 단, ① 과제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채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 ②회생인가를 받은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 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④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 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 예외, 파산·회생절차·개인 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 하고 있는 경우 예외,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단,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 등 예외 상기 부채비율 계산 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의무사항(보고서/성과실적 제출,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사업비 목적 외 사용 등)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사업, 지역산업육성사업 등에서 제재 중인 기업, 제출기한 경과, 제출서류의 미비 또는 제출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수관계인, 자회사 또는 계열사와 공 급기관(업) 컨소시엄 구성 불가(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 일한 기업간 포함).

필수서류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서식 제1호)
  • 청렴서약, 자료제공, 정보활용 동의서 (서식 제2호)
  • 자격증빙 및 기업유형 증빙자료 (서식 제3호)
  • ‘23~’25년 표준재무제표증명원
  • ‘23~‘25년 직간접 수출실적증명서
  • 우대사항 가점 증빙서류 (선택)

선정기준

평가방법: 신청기업의 참여제한 등에 대한 사전검토(예비진단) → 선정평가(서면평가) → 결과통보. 평가항목 및 배점: 지원 필요성 (25점, 목표의 명확성 10점, 제품/서비스 사양, 현 상황, 애로사항, 시의성 및 지원의 필요성 15점); 지원내용 타당성 (45점, 지원내용, 범위, 수행일정의 구체성 30점, 지원금액의 적정성 15점); 기대효과 (30점, 제품/서비스의 사업화 가능성, 글로벌 진출 및 확장 가능성 20점, 매출 증대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10점). 우대가점: 선정평가 결과 동일점수 기업에 대한 순위 구분 시에만 가점 적용. 최근 3년 이내 지역특화 R&D 종료(성공)기업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 보통일 경우 성공): 1점; 원산지인증수출자: 1점; 지역중소기업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른 위기징후 단계 “주의·심각”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지역중소기업: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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